한인 노인들 복수국적 취득 관심 고조
보스톤코리아  2011-09-26, 16:52:29 
이철희 영사로부터  복수 국적 취득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한인 노인들
이철희 영사로부터 복수 국적 취득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한인 노인들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김현천 기자 = 지역 한인 노인들의 복수국적 취득에 대한 관심이 높다. 지난 21일 수요일 오전 11시 와반에 위치한 보스톤한인천주교에서 개최된 복수국적 설명회에 지역 한인 노인들 40여 명이 참석, 다양한 질문을 쏟아내는 등 지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이들은 복수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에 대해 상당히 만족해 했으며, 상당수는 실험적으로 한국에 몇 년간 살아본 후 최종 거주 국을 결정하고 싶어했다.

하지만, 지식적인 접근보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다양한 경우의 수를 이해하고 싶어했다. 또한 시각적인 자료를 통해 제시된 단계별 진행 사항 자료가 있으면 이해하는 데 한층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램을 표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권오언 노인은 “몸도 안 좋고, 여러모로 한국에 귀국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하지만 비디오 클립 등을 통해 준비서류 및 각 단계별 진행사항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보여 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노인들을 대상으로 65세 이상 영주 귀국자 복수국적 취득에 대한 설명회는 주보스톤 총영사관의 이철희 영사에 의해 진행됐다. 이 영사는 취득을 위한 단계별 처리사항 및 필요 서류 등을 짚어 주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을 당시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국적 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 그후 한국에 입국, 외국국적 동포 거소 신고 또는 외국인 등록 신고 4법무부에 서류 갖춰 국적 회복 허가 신청 4법무부 승인, 한국 내 거소지로 국적 회복 허가서 발송 4외국국적 불행사 서약4국내 주민등록 신고4외국국적 동포 거소 증 또는 외국인 등록증 반납의 절차를 거치면 복수 국적자가 된다.

이 영사는 이외에 미국 시민권 취득 시 수반돼야 할 국적상실 신고, 91일 일상 체류 목적을 위해 필요한 외국국적 동포 거소 신고 또는 외국인 등록 신고 등 각 단계 별 중요 사항 등을 짚어 주었다.

특히 복수국적 취득을 위한 서류 진행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재외공관 접수가 안된다, 국내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 사무소나 관할 구청을 통해서만 모든 수속이 가능하다, 또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은 국적 회복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인들은 설명회 내내 진지한 자세로 집중했고, 복수국적 취득 후 여권 취득 문제, 한국 거주 시 가능한 직업 선택 범주, 일정 기간장기 거주할 시 연금 수령 문제 등 다양한 질문을 쏟아 냈다.

이철희 영사에 의하면, 복수국적을 취득했더라도 한국을 방문할 때에는 한국 여권이 필요하고, 미국을 방문할 때에는 미국 여권이 필요하다. 따라서 출입국 시 두 개의 여권을 지참해야 한다. 한국 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영사관의 도움을 받아 재발급 받아야 한다.

또한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복수국적자는 한국 공무원을 직업으로 선택할 수 없다. 연금 수령 문제는 직접 송금 수령은 불가능하므로 누군가 가까운 사람이 대신 수령해 해외 송금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한편, 복수국적자가 제 3국을 방문할 경우에는 어느 쪽이든 본인이 선택하는 국적을 행사하면 된다.

이강원 재향군인회장은 “복수국적 취득은 미국과 한국의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어 좋다”며 “65세 이상자가 아닌, 다른 경우의 복수국적 취득과 관련해 발생하는 병역의무에 대한 사항 역시 상당수 한인들의 관심 사안이다. 그 부분도 많이 알려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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