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음악 다운로드, 자칫하다간 큰 코다쳐 |
보스톤코리아 2011-09-26, 16:27:29 |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김가영 기자 = 미국의 저작권 보호법은 철저하다 못해 엄격할 정도. 이를 증명하듯 이른바 ‘Sony BMG 대 테넌바움’ 케이스로 불리며, 음원 저작권 소송의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던 사건이 또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이는 2007년, 31개 곡을 P2P사이트인 ‘Kazaa’에서 다운 받아 유통시킨 BU 대학원생 조엘 테넌바움이 5개 레코드 사에 의해 고소를 당하면서 시작됐다. 재판 결과 2009년 7월 31일, 배심원단이 그에게 자그마치 $675,000을 레코드사에 지불하라고 판결했던 것. 테넌바움은 이에 항소하며, ‘자신은 소비자일뿐, 음원 다운로드로 인해 돈을 벌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만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여긴 보스톤 지방 법원의 낸시 거트너 판사는 2010년 7월 9일 기존 벌금에서 90% 삭감된 $67,500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문제는 거트너 판사가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미국 음반 산업 협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 이에 항소 법원에서는 지난 16일 은퇴한 거트너 판사의 판결을 뒤집고, 기존 판결대로 $675,000의 벌금형 판결을 복귀시켰다. 테너바움은 이후 “$67,500만 낸다고 해도 결국엔 파산하고 말았을 것”이라 말하며 참담해 했고, 하바드 로 스쿨의 교수이자 그의 변호사인 찰스 네슨 또한 노 코멘트로 일관했다. 미네소타에 살고 있는 제이미 토마스 라셋 역시 비슷한 혐의로 여러차례 재판을 받았으며, 배심원 평결보다 반으로 낮아진 벌금형 이후 현재 연방 항소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의견목록 [의견수 : 0]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
|
프리미엄 광고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Tel. 617-254-4654 | Fax. 617-254-4210 | Email. [email protected]
Copyright(C) 2006-2018 by BostonKorea.com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and Managed by Loopiv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