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경력, 운전면허 교환 안된다
보스톤코리아  2011-09-19, 16:24:59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김현천 기자 = 한국에서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 한국 운전 면허증과 매사추세츠 주 운전면허증의 교환이 어렵다. 또한 인명 사고 등 교통 위반 벌점이 높은 경우에도 교환이 불허될 수 있다.

또한 매사추세츠 거주 증명서류 및 기타 운전면허증 교환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도 교환이 거절 된다. 하지만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라도 임시운전 면허증으로 한달 간은 운전이 가능하며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매사추세츠 주 차량등록국(R.M.V.)은 교환을 거절한 경우, 개인에게 직접 거절 사유를 통지하고, 교환 신청 시 지불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주보스톤총영사관의 이철희 영사는 “교환을 거절 당한 경우, 음주운전 경력자는 매사추세츠 주 운전면허 또한 취득이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벌점이 높은 경우에는 필기 및 실기 시험을 거쳐 매사추세츠 주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긴 하지만 위반 사항이 인명 사고 등 비중이 큰 경우에는 불허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학이나 이직, 취직 등의 사유에 의해 타주로 이주할 경우, 거주 기간과 이주 사유 및 비자 상태가 합법적일 경우에는 타주 운전허증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하지만 주소지를 위장하는 등 편법을 쓸 경우에는 불허된다.

이 영사는 “매사추세츠 주 차량등록국에서 비자 상태나 I-20, 거주지 주소 등을 모두 엄밀히 검사한 후 교환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로드아일랜드 주나 뉴햄프셔 등 타주 유학생이 매사추세츠 주 거주 증명서로 취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보스톤 총영사관은 지난 9일 금요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9일까지 근 4주간 운전면허 교환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주보스톤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영사의 확인을 거친 한국 운전면허증의 번역 인증 건수는 145건이며, 보스톤 총영사관이 매사추세츠 주 차량등록국으로부터 접수한 한국운전 면허증 원본은 52건이다. 그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수는 3건, 교환이 승인된 건수는 49건이다.

이 영사는 서류 미비 사항에 대해 “사회보장 번호(SSN) 대신 거부통지서(Denial Notice) 를 첨부한 경우일지라도 운전면허 교환이 100%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제출한 서류들 간 주소, 영문 서명 등이 서로 다르거나 체류자의 성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교환이 거절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청인은 운전 면허증의 교환이 거절 된 경우, 50불 정도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자동차 등록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제출 서류 수정 등의 서류 보완 차원일 경우에는 미비된 사항을 보완해 재신청하면 된다.

한편 부적합 판정을 받은 후 이의 신청이나 서류 보완 등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주보스톤 총영사관에 보관돼 있는 한국 운전면허증을 찾아 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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