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Capital gains) : 미국의 양도소득세
보스톤코리아  2011-08-15, 14:06:54 
미국 영주권자인 김 한국씨는 미국에 이민오기 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한국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자 합니다. 김 한국씨는 아파트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할 한국과 미국에서의 세금문제가 궁금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김 한국씨와 상황이 비슷한 분들을 위해 양도소득(capital gains )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이번 주는 양도소득과 관련된 미국세법의 기본 내용을 살펴보고, 이 후 한국세법의 기본 내용을 검토한 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1. 어떤 자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인가?
양도소득(Capital Gains)이란 ‘Capital Assets’의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을 말합니다. ‘Capital Assets’은 개인용이든 사업 또는 투자목적이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자산이 해당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부동산(건물 등), 동산(자동차 등), 투자증권(주식 등), 귀금속, 수집품(동전, 미술품 등), 사업용 자산 등 거의 모든 자산이 포함됩니다.

2. 누가 양도소득세를 내나?
위의 Capital Assets을 양도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양도자가 미국 거주자이면 전 세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며, 양도자가 미국의 비거주자이면 미국 내 원천소득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의 거주자가 미국에 있는 자산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먼저 ‘한미조세조약’에 의해 미국에 과세권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만약, 미국에 과세권이 있다면 미국의 세법 중 비거주자 규정이 적용되며, 그렇지 않다면 미국에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3.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미국의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양도소득(Long-term Capital Gains)’과 ‘단기양도소득(Short-term Capital Gains)’으로 구분하여 과세방법을 달리합니다.
보유기간이 1년 이하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단기양도소득이라 하며, 이러한 단기양도소득은 다른 일반소득(예를 들면, 급여소득이나 사업소득)과 동일하게 10% ~ 3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그러나 보유기간이 1년이 넘는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장기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최고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구체적으로 일반 소득세율이 15% 이하인 납세자는 2012년까지는 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장기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납세자의 일반소득세율이 15%를 넘은 경우 1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수집품(동전 등)과 특정 소기업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은 28%로 과세되며, 미국세법 1250조의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 중 일부는 25%가 적용됩니다.
한편, Capital Assets의 양도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가 있는 데, 이 때는 손실을 다른 양도소득에서 먼저 상계하며, 그러고도 순양도손실(Net Capital Losses)이 발생하면 일반 소득(급여 등)에서 연 $3,000(또는 $1,500)한도내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공제하지 못한 순양도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되어 그 해의 양도소득과 먼저 상계하고, 상계하지 못한 순양도손실은 매년 $3,000(또는 $1,500)을 한도로 일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4. 주거용 자택 (Main Home)에 대한 혜택
일정요건을 갖춘 주거용 자택을 처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500,000(또는 $250,000)까지 면세됩니다.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은 반드시 지난 5년의 기간동안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주거용 자택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2년 거주 규정은 계속하여 2년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난 5년 동안 아무 때나 2년 이상을 주거용 자택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다만, 2년의 거주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근무지의 변경이나 건강상의 문제 및 기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인한 경우에는 특별히 일정금액을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

5. 동종자산으로의 교환 (like-kind exchanges)
미국세법 1031조에 의하면, 일정요건을 갖춘 동종자산끼리 교환할 경우 기존자산의 양도소득을 새로 받은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이연시킬 수가 있습니다. 과세이연을 위한 요건은 ①교환자산이 투자나 사업목적의 자산이어야 하며(사적으로 사용된 자산은 안됨), ② 반드시 동종자산(like-kind) 간의 교환이어야 하며, ③ 45일내에 교환 대상자산을 지정(identify)하고 180일 또는 당해년도 세금 신고기한 중 빠른 날짜 내에 교환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6. MA 주 양도소득세
MA 주는 Capital Assets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MA주의 양도소득세는 연방 양도소득을 기초로 연방세법과 MA주 세법간에 차이가 있는 일부 항목(예를 들면, 감가상각 차이)을 조정한 금액에 5.3%(수집품 등 일부자산의 경우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됩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합격
617-455-8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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