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일전쟁과 갑오경장 5 |
보스톤코리아 2011-08-15, 13:42:06 |
▶▶지난 28호에 이어서
오도리 일본공사는 조선 정부에 대하여 강권하기를 조선에서 민란이 일어난 것은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이라면서 ‘내치 서정 개혁의 각조 강목 초안(內治 庶政 改革 各條 綱目 草案)’을 제시하면서 서정 개혁을 요구하였다. [내치 서정 개혁의 각조 강목 초안] 제 1조: 중앙 정부의 제도로부터 지방 제도에 이르기까지 적절하게 개혁을 가하고 인재를 선발할 것 (이하 10항) 제 2조: 재정을 정리하여 국부(國富)의 원천을 개척할 것. (이하 8항) 제 3조: 법률 및 재판 제도를 정돈할 것(이하 2항) 제 4조: 신속히 군대와 경찰을 정비하여 국내의 내란을 진압하고 나아가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 보존 할 것(이하 3항) 제 5조: 일반 학교에 대한 교육 정책을 약정할 것(이하 3항) 이 ‘서정 개혁의 초안’은 전문, 5조 25항으로 되어 있다. 이 초안은 그 원문이 고종황제 실록에 실려 있을 것으로 보나 그것을 즉시 찾지 못해서 필자가 가지고 있는 일본 문헌에서 초안을 찾아 우리말로 번역하여 여기에 소개했다. 오도리 일본 공사가 조선 정부에 제출한 내정 개혁 초안은 분명 일본 정부가 작성하여 보낸 초안일 것이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하나도 나무랄 데가 없는 것으로, 국정의 온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오히려 환영해야 할 문제들이었다. 사실 당시 조선의 실정으로 볼 때 양반과 상민, 서얼과 노비등의 사회적 불평등 제도는 진즉 타파되어야 할 문제였고 더구나 매관 매직과 탐관 오리의 만행 그리고 가혹한 세금의 징수로 원성이 높았던 것이다. 이제 조선은 종래와 같이 구 세대의 전철에 따라 중국에 예속되어 안주 할 것인가 아니면 일본의 강압적인 요구에 굴복하여 독립을 선언하고 정치 개혁을 단행할 것인가. 양자 중 택일해야 할 입장에 있었다. 그리하여 국왕은 개화파의 선구자인 김홍집(1842-1896)을 영의정에 임명하고 7월 14일 서정개혁을 위한 교정청을 신설한 다음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개혁 사업에 착수케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청나라의 판리공사 원세개가 이에 적극 반대하고 나서는 것이었다. 원세개(袁世凱)는 그 직함이 통리 조선 통상 교섭 사이(統理 朝鮮 通商 交涉 事伊)로 청나라가 조선의 내정을 감시하기 위해 파견한 북양대신 이홍장의 직속으로 그 세력이 막강하였다. 정부는 원세개의 반대가 적극적이어서 일본이 제안한 내정 개혁안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게되자 1894년 7월 14일부로 일본이 제안한 서정 개혁안을 거절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오도리 공사에게 전달했다. “오도리 공사가 제안한 서정 개혁의 초안을 심의 검토한 바 매우 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미국 대표의 충고와 민중의 일본에 대한 적대 감정을 고려할 때 일본 군대가 조선에 그대로 주둔하고 있으면 오히려 민심을 동요시켜 그 어떠한 개혁도 성취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일본 군대의 즉각적인 철퇴를 요구하는 바이다.” 라고 통고했다. 그런데 조선 정부가 일본 정부의 제안을 거부하고 나오는 것은 중국의 반대 때문이라는 것을 모를리 만무했다. 오도리 일본 공사는 말하기를 일본은 조선을 도와 자주 독립을 실현하고 그 나라로 하여금 정치 개혁을 단행하여 문명 국가로 발전 할 수 있게 도우려는데 중국이 이를 반대한다고 비난하였다. 그리고 조선 정부에 대하여 항의하기를 조선이 일본과의 약속을 위반하였다고 하면서 조선이 그 내정을 개혁하기 전에는 결코 철수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난하기를 조선이 진실로 독립국가라고 하면 마땅히 아산만에 주둔하고 있는 청나라의 군대를 추방해야 하는데 그것도 내쫓지 못하면서 독립국가라고 한 것은 우리(일본)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트집잡았다.(7월 20일 오전 7시 15분 재경성 시사신보 특파원 이시무라 기자 발, 참조) 그리고 다음날인 7월 21일에는 다음과 같은 3개 사항의 요구 조건을 조선 정부에 제출했다. 1. 조선이 독립국임을 대외에 선포할 것 2. 1882년에 청나라와 체결한 청한수륙무역장정(淸韓水陸貿易章程)을 폐기할 것 3. 아사만에 주둔하고 있는 청나라의 군대를 즉시 철퇴시킬 것. 만일 22일까지 이에 대한 확답이 없을 시는 우리(일본)가 직접 나서서 조선의 정치 개혁을 단행할 것임. 오도리 일본 공사의 요구조건은 매우 강경하며 협박적이었다. 사실은 이에 앞서 일본 정부가 오도리 공사에게 훈령하기(1894년 7월 17일)를 시일이 촉박하여 사건에 맞추어 일일히 공문을 하달하기가 어렵다. “조선의 내정 개혁 문제는 공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오도리 공사가 판단하여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부여한다.”라는 정부의 지시를 전달했던 것이다. (일본의 시사신보 명치 27년 7월 17일자 참조) 이에 힘입은 오도리 공사는 1894년 7월 23일에 일개대의 일본 군대를 이끌고 경복궁으로 진격했다. 광화문 앞에서 조선군과 접전이 있었으나 큰 완강한 대항이 없이 조선군이 물러나자 일본군은 경복궁을 점거하고 오도리 일본 공사가 즉시 왕실로 들어가 국왕을 협박하여 내정 개혁의 약속을 받아냈다. 백린 (보스톤코리아 컬럼니스트 역사문제 연구소 연구위원)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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