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이민 학생도 주민들과 같은 등록금 내야 |
보스톤코리아 2011-07-22, 17:51:41 |
패트릭 주지사는 100여 명이 운집한 토론회장에 경호원을 대동하고 깜짝 등장했다. 이 토론회장에서는 불법 이민자 학생들이 주립대학에 입학할 경우 매사추세츠 주민들과 같은 등록금을 내도록 하는 문제에 대한 열띤 토론이 열리고 있었다. 현재 주법으로는 불법 이민자 학생들이 주립대학에 진학할 경우 비거주민으로 분류 되어 매사추세츠 주민이 내는 등록금의 두 배에서 세 배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지불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매사추세츠 주립대학 앰허스트 캠퍼스의 경우 매사추세츠 주민은 1년 학비로 11,734 달러를 내고 있으나 비거주민은 23,630 달러를 내야 한다. 토론회를 지켜본 후 패트릭 주지사는 양쪽의 입장을 모두 이해하지만, 의회가 법안을 서둘러 통과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패트릭 주지사는 불법 이민자 학생들에게 매사추세츠 주민들과 같은 등록금을 낼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주 정부의 세금 수입이 증가하고, 오랜 시간 동안 매사추세츠 주에서 살았던 학생들을 돕게 될 것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패트릭 주지사는 “의회는 법안에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모두의 의견을 모두 듣게 될 것이다. 의회는 각 입장의 논리적 근거를 듣게 될 것이고, 연방 차원에서 진행 되고 있는 이민법안의 추이도 지켜보게 될 것이다”라며 “그러나 주 의회는 우리가 단순한 토론 차원이 아닌 진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것을 마음 속에 새겨야 한다”며 주 의회가 법안 제정에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로써 패트릭 주지사는 이민자들과 관련한 법안에 자신의 입장을 더욱 분명히 밝히며 의회에 확실한 신호를 보내게 되었다. 패트릭 주지사는 지난 달에도 논란이 되었던 연방 정부의 반이민 프로그램인 시큐어 커뮤니티(Secure Communities)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토론회가 있기 하루 전인 19일에는 매사추세츠 납세자 재단(Massachusetts Taxpayers Foundation)에서 불법 이민자 학생들이 매사추세츠 주민들과 같은 등록금을 내게 될 경우 수백만 달러의 세금 수입 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주에 18세 미만의 불법 이민자 학생들은 약 14,000명이 있으며, 전체 공립학교에서 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불법 이민자 학생들이 매사추세츠 주민들에게만 적용 되는 낮은 등록금을 내게 될 경우 더 많은 학생들이 주립대학에 지원하게 되어 주 정부의 세금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법안이 통과 될 경우 첫 해에 약 2백만 달러, 4년 뒤에는 약 7백만 달러의 세금 수입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서는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 이민자 학생들에게 매사추세츠 주민들과 같은 혜택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 되고 있다. 보스톤 티파티 회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틴 발리는 “그들은 이곳에 불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단순한 문제다. 만약 합법적인 주민이 아니라면, 주민들이 받고 있는 혜택을 합법적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근 커네티컷과 일리노이 주에서 불법 이민자 학생들이 주립 대학에 진학할 경우 거주민들이 내는 학비를 내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는 12개 주에서 비슷한 법안이 시행 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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