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한미FTA 이행법안 초안 표결 채택 |
보스톤코리아 2011-07-11, 17:01:05 |
미 상원 재무위원회와 하원 세입위원회는 동시에 한미FTA를 포함한 콜롬비아, 파나마 등 3개 FTA 이행법안에 대한 모의 축조심의에 들어가 각각 표결로써 이행안을 채택했다. 이번 FTA이행 법안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과 미 재계는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있지만 민주·공화 양당은 무역조정지원제도(TAA) 연장안을 두고 서로다른 법안을 채택해 진통이 예상된다. 무역조정지원제도는 FTA로 인해 실직한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제도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미 상원 재무위원회는 심의 안건에 무역조정지원제도 연장안을 포함시킨 이행법안에 대해 심의를 거친 후 찬성 13 반대 11로 채택했으며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 세입위원회에서는 무역조정지원제도를 분리한 이행법안만을 단독으로 상정해 찬성 25, 반대 15로 해당법안을 통과시켰다. 7일 아침까지만 해도 타협의 여지는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민주당 소속인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은 “무역조정지원 제도 연장안이 FTA 이행법안과 양당합의로 나란히 통과되는 한 여러 가지 옵션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화당 소속인 데이비드 캠프 하원 세입 위원장은 백악관의 최종안에 무역조정지원제도가 포함되지 있지 않는 경우 FTA이행법안의 표결과 동시에 무역조정지원제도의 표결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표결 결과는 민주·공화 양당의 당론에 따라 상, 하원에서 첨예한 대립을 보였다. 이번 모의축조심의를 거쳐 해당 상임위에서 채택되는 안은 구속력이 없다. 오바마 행정부는 의회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법안을 의회에 정식으로 제출한다. FTA이행법안은 ‘패스트 트랙’법안으로 일단 의회에 공식 제출하면 변경없이 찬반 투표만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행정부와의회의 적절한 조율 없이는 FTA법안 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무역 조정 지원제도는 케네디 대통령 시절 만들어진 것으로 FTA로 인해 실직한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009년 경기부양안의 부분으로 연장됐었다. 올 2월 말로 종료되는 이 제도는 백악관과 민주당에서 이번 FTA이행법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캠프와 바커스 의원은 무역조정제도의기간을 156주에서 117주로 단축하는 것에 합의했었다. 지난해 약 20만명의 근로자가 약 10억달러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한미 FTA는 미국이 지난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이래 최대규모의 자유무역 협정이 될 전망이다. 미 경제학자들은 한국을 비롯 2개 국가와 FTA를 체결할 경우 약 130억불에 달하는 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
|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Tel. 617-254-4654 | Fax. 617-254-4210 | Email. [email protected]
Copyright(C) 2006-2018 by BostonKorea.com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and Managed by Loopiv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