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양수연 전 편집장과 합의 |
보스톤코리아 2011-06-20, 16:00:35 |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장명술 기자 = 뉴잉글랜드 한인회는2008년부터 끌어온 양수연 한인회보 전 편집장과 법정분쟁을 끝내고 “원만히 해결키로 했다”고 14일 공식 발표했다.
이메일로 전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인회는 “지난 3월 중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양측이 한인사회의 발전과 화합을 바라는 마음에서 상호간 앙금을 씻고 서로 양보하는 선에서 원만한 타협을 이루어 냈다.”고 밝혔다. 양수연 씨는 지난 2008년 1월 6월 MA주 검찰총장사무실(Attorney General Office)에 밀린 임금 총 2만 7천여불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제출, 법정분쟁이 시작됐다. 이후 한인회측에서도 변호사를 통해 맞대응, 지금까지 분쟁이 이어졌다. 한인회보 측은 중재위원회 측의 권고에 따라 “뉴잉글랜드 한인회(보)가 전 편집장 양수연 씨가 한인회 재무를 책임지고 있었다는 오보를 기재함으로써 양수연씨에게 심적 염려를 끼쳤고 개인 신상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알렸다”며 사과문을 게재했다. 한인회는 사과문 게재 외 양수연 전 한인회보 편집장에게 일정금액의 채불 임금을 매월 지급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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