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지원 특별법안 제출 |
보스톤코리아 2011-06-06, 16:24:27 |
김성곤의원은 열악한 재정형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언론들이 현지 동포사회의 발전과 권익신장, 문화정체성 확립, 모국과의 가교 역할 등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세계 한인 언론인협회 전경희 회장, 본사 장명술 대표 등 세계한언 소속 언론사 대표 6명은 지난 5월16일 민주당 들과 세미나를 갖고 여러가지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이번 법안 내용은 해외한인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국가가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법제, 재정, 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해외한인언론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매 3년마다 해외한인언론 지원의 기본방향과 중장기 및 연도별 지원계획 등을 포함한 ‘해외한인언론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법안은 ‘해외한인언론’의 정의를 해외에서 한글로 제작, 발행하는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과 방송, 인터넷 신문 등으로서 자체 제작하는 뉴스의 비중이 전체 지면의 4분의 1이상을 차지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언론매체로 규정했다. 지원에 필요한 자금은 국가가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진흥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안과 관련해서 제기된 문제점은 자체뉴스 제작 25% 충족요건. 이와 관련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해외한인언론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김성곤 의원측은 “이번 법안의 주요 근거인 ‘지방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는 자체 콘텐츠 비중을 50% 이상하고 있다”고 말하고 “추가적인 논의가 상임위 차원에서 좀더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성곤의원은 특별법안이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가급적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하겠으며 법 통과 이후에도 지원 예산과 관련 행정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준표 한나라당 중진의원은 이번 법안과 관련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본다. 설사 통과되더라도 지원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므로 (해외언론지원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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