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법안 서명에 오토펜 사용 |
보스톤코리아 2011-06-04, 09:26:51 |
오바마 대통령은 유럽 방문 기간 중인 26일 의회에서 9.11 테러 사태 이후 제정돼 인권 침해 논란이 제기돼온 애국법(Patriot Act)의 일부 조항을 4년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돼 백악관으로 이송됨에 따라 직접 서명 방식 대신 오토펜을 이용한 서명을 통해 법률로써 효력을 발휘하도록 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정부나 기업들이 일상적인 업무 처리 과정에서 많이 활용하는 오토펜을 이용해 법안에 서명한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이다. 과거 백악관은 대통령이 외국이나 지방을 방문할 때 법안에 서명을 받고자 직원이 법안을 들고 비행기를 타고 대통령이 머무는 곳까지 찾아갔다. 한 예로 1947년 의회에서 그리스-터키 지원 법안이 통과되자 백악관은 미주리 주 캔자스 시티의 한 호텔에 머물고 있던 해리 트루먼 대통령의 서명을 받으려고 직원이 법안을 들고 현지로 날아가야 했다. 또 2005년 텍사스 목장에 머물던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15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살던 테리 시아보 사건과 관련, 그녀의 남편이 안락사를 요구하는 가운데 의사가 계속 영양공급을 계속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하려고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백악관으로 달려가기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작년 말 하와이에서 동계 휴가를 보내면서 9.11 테러 구조대원들에게도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 등 몇 개 법안에 서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애국법은 의회에서 처리가 지연되어 만료 시한인 27일 자정에 임박해 통과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오토펜을 이용해야만 했다. 백악관은 애국법 서명과 관련해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 되면 직원을 유럽으로 보내 서명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의회에서 법안 처리가 지연 되면서 시효 만료 시한인 27일 자정까지 15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 되자 프랑스에 머물고 있던 오바마 대통령을 새벽 5시45분에 깨워 법안을 읽어보도록 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오토펜을 사용한 서명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톰 그래이브스 하원의원(공화, 조지아)은 27일, 헌법 제1조 7절 2항의 “상하원을 통과한 모든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되기 앞서 대통령에게 이송돼야 하며,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서명해야 한다”는 조항을 거론하며 오토펜 사용의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묻는 서한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냈다. 백악관은 오토펜 사용 근거를 “대통령은 법안에 서명하기 위해 서명을 부착하는 물리적 행동을 할 필요는 없다”는 2005년 법무부 각서를 근거로 제시했다. 오토펜은 대통령의 특별 허가가 있을 때만 사용 되며 서명을 기억해둔 금속 주형을 기계에 장착해 자동으로 서명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 유세 당시 사인 요청이 폭주하자 오토펜을 쓰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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