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학위 소지 유학생 체류허용 대상 확대
보스톤코리아  2011-05-23, 14:45:14 
최근 이민개혁법안 재추진 모색 방안이 추진 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석 . 박사 과정을 마친 뒤에도 미국에 남아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미 정부는 지난 13일, 학위를 받은 유학생들이 최장 17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학문의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따라서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 등의 분야에서 학위를 받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많은 수가 졸업한 뒤에도 미국에 남아 기업에서 인턴이나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은 이 기간 중 최장 6년간 미국에서 취업해 일할 수 있는 기술취업 비자(H-1B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커네티컷, 불체자 자녀 학비 혜택 2011.05.23
MA주는 여전히 학비 할인 혜택 없어
부고: 김영하 전한인회장 별세 2011.05.23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편집부 = 김영하 전한인회장(미망인 공정환)이 지난 2011년 5월 17일 수요일 향년 61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고 김영하 전한인..
美 학위 소지 유학생 체류허용 대상 확대 2011.05.23
최근 이민개혁법안 재추진 모색 방안이 추진 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석 . 박사 과정을 마친 뒤에도 미국에 남아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음주측정기 오류, 억울한 음주운전 판결 2011.05.23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박현아 기자 = 버몬트 주에서 수백 명의 운전자들이 음주 측정기 오류와 실험실의 태만으로 억울한 음주운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
미국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를 위한 한국의 종합소득신고 안내(5) 2011.05.23
비거주자는 배우자공제나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