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 한인 한국정치 참여 시대 첫 발걸음 |
보스톤코리아 2011-05-16, 16:17:55 |
서 재외선거관은 오는 6월 30일 이루어질 모의선거를 준비하는 한편 한인회를 비롯한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재외국민선거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더불어 한인들이 부지불식 중에 불법 선거 운동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중앙선관위에서 제한하는 불법선거운동 사범으로 인정 될 경우 형사법을 적용 받아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되는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시민권자의 경우 신변확보 등의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지만 미국무부가 선거사범 조사에 대해 호의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어 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사가 진행 될 수도 있다. 서 재외선거관에 의하면 형사 처벌이 불가능할 경우 출입국 심사나 여권 효력 상실, 국내 부동산에 관한 불이익 등의 행정적 처벌은 가능하다. 서 재외선거관은 선거 출마 후보가 직접 나서지 않더라도 지역 영향력 있는 제 3자를 동원해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하고 찬양하는 경우 선거법 위반 행위에 속하는 것이라는 점을 상기 시켰으며, 정당이 해외 사무국등의 정당 조직을 설립하는 일도 위법 행위라며 “명칭을 달리해도 정당 하부 구조라고 인식 되는 그 자체가 위반하는 행위”라고 못박았다. 중앙선관위에서 제시하는 재외국민 선거법 위반 주요 사례는 ▶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거나 기자회견을 하면서 참석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금품,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정당간부 등이 재외동포간담회 시 재외국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재외동포간담회 등의 초청장에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선전내용 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하여 발송하는 행위 ▶정당이 국외에 별도의 지부 또는 당원협의회를 설치하거나 하부조직 운영을 위하여 사무소를 두는 행위 ▶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는 행위, ▶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하거나 설치하는 행위, ▶ 선거에서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기 위해 산악회 등 새로이 단체를 만들거나 조직을 구성하는 행위 등이다. 반면 허용되는 사례는 ▶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정책간담회 등을 개최하면서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설명하는 행위 ▶ 국회위원이 자신이 발의한 재외국민을 지원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설명하는 행위 ▶ 정책간담회 등의 개최 장소 면적 등을 고려하여 제한 된 인사에게 간담회 등의 개최일정을 알리는 초청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한편 서 재외선거관은 보스톤 지역은 유학생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곳이라 선거에 대한 참여율이 높지 않을 것을 우려했다.“학업 등 특정 목적을 이유로 보스톤 지역에 온 유학생들을 최대한 이끌어 내기 위해 방법을 강구 중”이라며“어렵게 마련한 제도인만큼 적극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을 보였다. 한편 투표용지 발송에 드는 비용이 재외선거 비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밝힌 서 선거관은 “현지에서도 투표용지가 발부되는 시스템을 고안 중이라며 그 비용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재외선거관은 오는 7월 주보스톤총영사관에 배치 될 재외선거관리위원회와 실무를 담당할 재외투표관리관인 박강호 주보스톤총영사, 그리고 한국 정부 간의 업무 협력을 원활하게 돕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된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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