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조나/조지아주 불체 단속법에 대하여: “SB1070”을 연방 항소법원이 위헌소지 결론 |
보스톤코리아 2011-05-16, 15:54:00 |
최근 많은주에서 일고있는 주정부의 불체단속법, 특히 아리조나주에서 발효하려했던 S.B. 1070 조항 그리고 최근 조지아주에서도 반 이민 정서가 확산되어 H.B. 87 불체단속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S.B. 1070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단속법은 요약적으로 네(4)가지 정도의 단속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주경찰은 아리조나주에 거주하는 시민의 적법거주에 대해 심문할수 있다. 2) 주경찰은 시민이 적법거주를 하지 않는다는 적절한 의심이 있으면, 체포영장이 없이 체포할수 있다. 3) 아리조나 주에 거주하는 시민은 반드시 미국내에 적법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 4) 아리조나주에서 불법고용을 허용하는 고용주는 형사처벌을 할수 있다. 입니다. 네 조항 모두 이민자 그리고 심지어 적법이민자에게도 민권을 해치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미국 여권 신규신청자에게 사적인 정보 (예를들어, 과거거주지 또는 직업 등등)를 요구한 여권신청서가 사생활 침해와 민권에 저촉되는것과 유사한 단속법입니다. 이러한 단속조항은 조지아주에서 발효하려 했던 H.B. 87과 거의 일치하며, 이에 대하여 현 미국 오바마 대통령조차 공개적으로 강력비난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반이민 불체자 단속법은 아주 중요하게 미국 헌법에 “위배”되는 위헌행위입니다. 미국의 헌법에 명시되기를, 이민과 관계되는 모든 법안은 오로지 “연방법”으로 제정하고 집행할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어느주에서 거꾸로 이민자를 선호하여, 만일 “주에서 10년이상 거주하면 영주권자가 될수 있다”는 법안을 주의회에서 통과시키더라고 이법은 “위헌법”입니다. 국방이나 외교를 주에서 할수 없듯이, 이민법은 연방법으로 다스려지는게 미국의 헌법입니다. 이러한 헌법의 기본틀을 무시하고, 단지 감정적으로 그리고 어려운 침체경제시에 일고 있는 불체단속법은 절대 그리고 원칙적으로 “위헌”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위헌소지에도 불구하고, 아리조나주를 시작으로 여러주에서 발효하려 하는 불체단속법은 아직도 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물론, 위헌소지가 충분히 있기에 지난달 4월11일에는 아리조나주법 S.B. 1070조항에 충분한 위헌소지가 있다하여, 연방상고법원 (9th Circuit) 은 하급연방법원의 “법안효력정지”결정에 손을 다시 들어주었습니다. 이러한 연방법원의 결정의 요체는 주정부/의회가 절대로 이민자에 관련된 법안을 통과할수 없다는 “미헌법”에 따른 정확한 해석입니다. 아주 최근에 제시한 오바마 행정부의 “포괄적 이민법”은 미국경제에 많은 도움을 줄거라 하여, 재추진 의사를 분명히 천명한바 있습니다. 히스패닉 유권자를 의식하고 다가오는 대선에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공화당은 이를 저지하려 합니다. 그리나, 다시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민법은 주정부나 의회가 나서서 할일이 아니며, 오로지 연방정부 연방의회만이 발효할수 있는 사안이라는 합헌적 원칙입니다. 내년 2012년에는, 미 대선이 있게됩니다. 그리고 이를 의식하여 현 여당인 민주당은 그동안 미진했던 “포괄적 이민 개혁안” 논의가 활기차게 진행되리라 추측됩니다. 이 법안의 통과를위해, 이민의 필요성을 더욱 공감하는 미국내 소수민족의 정치참여가 앞으로 일년동안 더욱더 절실한 시기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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