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이 기사 폭행한 버스 건물에 충돌 |
보스톤코리아 2011-04-16, 09:10:29 |
사고는 지난 11일 오후 3시경 락스배리에서 일어났다. 더들리 스트릿을 따라 15번 버스를 운전하고 있던 버스 기사는 차 안에서 담배 냄새가 나자 버스를 세우고 차에서 내려 뒷문으로 다시 버스에 올라 담배를 피우고 있던 사람에게 담배를 끄라고 말했다. 대중 교통 시설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법으로 금지 되어 있다. 당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에 따르면 담배를 피우고 있던 남자를 비롯해 그 일행들은 버스 기사의 말을 무시했고, 버스 운전 기사는 담배를 끄지 않으면 버스를 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잠시 동안 이들 사이에서 언쟁이 벌어졌고, 버스 기사는 다시 운전석으로 돌아갔다. 버스 기사와 언쟁을 벌였던 4~5명의 10대 청소년들은 버스 기사를 따라가 운전석 쪽에서 다시 말싸움을 걸었고, 갑자기 버스 기사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익명을 요구한 승객은 당시 상황에 대해 “버스가 요동을 치기 시작했고,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았다. 버스 문은 열려 있는 상태였다. 일부 버스에서 내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전했다. 버스는 곧이어 더들리 스트릿 상에 있는 건물에 충돌했고, 버스 기사를 폭행했던 청소년 중 한 명은 버스 타이에 아래에 다리가 끼어 소방 대원의 구조를 받아야 했다. 이 사고로 운전 기사를 포함해 5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 되었다. 존 리 MBTA 노조 위원장은 “대중 교통을 운행 중인 MBTA 직원에 대한 공격은 단지 운전자 개인에 대한 위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승객을 포함한 일반 대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매사추세츠 주 법으로 MBTA 운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운전 기사 폭행에 가담한 청소년 중 2명은 13일 저녁, 경찰에 붙잡혔으며 나머지는 현재 수배 중이다. 운전 기사의 대중 교통 운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20년 형과 벌금 1만 달러가 부과 될 수 있다.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천 달러가 부과 될 수 있다. 올해에만 MBTA 직원에 대한 폭행 사고는 20건이나 발생했으며, 이중 10건은 버스 탑승 중에 일어났다. 작년에는 66명의 MBTA 직원이 근무 중에 폭행을 당했으며, 31명은 버스를 운행 중이거나 탑승 중이었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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