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장 선거누가 투표권을 갖나요?” |
보스톤코리아 2006-11-08, 00:03:08 |
한인회칙에 따르면 투표권을 갖는 한인회원의 자격은 상당히 광범위하다. 회칙은 정회원에게 투표권한을 주고 있는데 한인회 정회원은 “MA주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한국인 및 한국계 미국인”이다. 따라서 학생이든 이민자이든 상관없이 18세 이상의 MA주 한인 또는 한국계 미국인은 투표권을 갖게 된다.
따라서 MA주내에 있는 모든 한인들은 신분증만 소유하면 투표할 수 있다. * 보스톤코리아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6-11-15 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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