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Update |
보스톤코리아 2011-04-11, 15:21:42 |
1. Cap Count
올해 H-1B (2012 회계년도) 신청은 수년 전의 신청개시와 함께 비자쿼터가 소진되었던 것과 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4월7일 현재까지 이민국으로 부터 어떠한 특별한 발표도 없었습니다. 또한, 이민변호사협회로 부터도 특이사항에 대한 아무런 통보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H-1B 신청을 계속해서 하실 수 있어 보입니다. 2. Cap-Cap OPT 가 만료되기 전에 H-1B 를 신청하신 분들은 현재 가지고 있는OPT 만료일이 자동으로 9월30일까지 연장됩니다. 단, H-1B 신청서가 실제로 이민국에 배달된 날짜가 신청일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실제로 H-1B 신청서가 이민국에 배달되더라도 경우에 따라 이민국에서 신청서를 처리한 날짜를 신청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여유있게 신청서가 이민국에 도착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OPT 기간의 자동 연장되는 것을 Gap-Cap 이라하며, Gap-Cap 의 혜택을 받게 되면 우선 출신 학교의 담당자에게 H-1B 신청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증거는 I-797 이라는 Receipt Notice 입니다. 이런 증거를 제출하면 학교에선는 ‘Gap-Cap I-20’ 를 발급하게 됩니다. 이 I-20는 OPT 가 연장됐다는 증거로 쓰이게 됩니다. 만약, Cap-Cap I-20 를 받으신 후 H-1B 가 거부되게 되면 거부된 날짜까지의 노동은 합법으로 간주되지만 거부된 날짜부터는 어떠한 노동도 하시면 안됩니다. 또한, 거부된 날짜로 부터 60일의 Grace Period 를 부여 받게 됩니다. 3. 신청장소 H-1B 신청인의 노동 또는 노동관련 지역이 두개 이상인 경우는 신청인 (employer) 의 본사 (Primary Office) 가 속한 주 (State) 을 기준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를들면, H-1B 신청자가 Arizona 와 California 에서 일하게 되지만 Employer 의 Primary Office 가 Massachusetts 에 있으면 Massachusetts 를 관장하는 이민국의 버몬트 서비스 센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 (617-504-0609) 에게 문의 바랍니다. Copyright ⓒ 2007~2010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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