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혼탁 양상, 선관위 엄중 대처키로
보스톤코리아  2006-11-07, 23:37:50 
부정행위 신고시 포상, 포상 내용은 안 밝혀


뉴잉글랜드 한인회 선관위(위원장 서규택; 이하 선관위)는 후보 진영으로 부터 부정행위에 대한 고발이 들어오고 있다며 만약 이러한 부정행위의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선거관리운영규정 58조에 따라 ‘당선무효화’를 선언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11월 1일 저녁 써머빌 소재 우촌식당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점점 혼탁화 되고 있는 선거를 공정선거로 이끌기 위해 엄정 대처할 것이며 부정행위의 충분한 증거를 갖고 신고하는 사람들에게는 포상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구체적인 포상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번에 선관위가 긴급회합을 갖게된 원인은 ‘특정후보 진영에서 학생들을 매수한다’는 등의 소문과 이로 인한 불만이 접수됐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향후 이같은 부정 기부행위가 있을 경우 각 후보진영에서는 이에 대한 불평을 문서로 작성 제출한 후 증거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이 되는 기부행위는 선거관리운영규정 47조에 따라 “금전, 물품, 향응, 음식물제공, 관광 등의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같은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한인들은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 후 선관위 김근태 홍보(781-520-9870)에게 신고하면 된다.
선관위는 또한 선관위원들이 각 후보에 사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주는 접촉을 삼가해달라고 경고했다. 선거관리운영규정 6조는  “선관위원은 특정후보에 대한 이익과 불이익 관련 어떤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선관위는 회의 후 부정선거 관련“중대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했으나 엄중대처와 경고 메세지만 다시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 됐다. 일부 선관위원은 회의 도중 고성이 오갔다고 밝혀, 회의중 격론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서규택 선관위장은 “선관위원들의 노고를 충분히 안다. 여러분의 이름은 한인회가 존속하는 한 계속해서 남을 것이므로 공명선거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선관위원들에게 부탁했다.(장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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