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찾아가겠습니다” 발로 뛰는 영사 업무
보스톤코리아  2011-03-14, 16:13:20 
뉴햄프셔 한인들이 출장을 나온 주보스톤 총영사관 직원에게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는 모습
뉴햄프셔 한인들이 출장을 나온 주보스톤 총영사관 직원에게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는 모습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김현천기자 = 주보스톤 총영사관의 영사업무가 이동 서비스를 통해 뉴잉글랜드 지역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주보스톤총영사관의 이철희 영사는 지난 5일 토요일 뉴햄프셔의 3.1절 기념식에 참석하여 뉴햄프셔 한인들에게 재외동포 비자(F4 비자)와 국내 거소 신고 등 영사업무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진 후, 여권 재발급, 65세 이상의 복수국적 신청 등에 관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날 여권 재발급을 신청한 한 주민은 “총영사관이 너무 멀어 갈 엄두가 나질 않았는데, 마침 이렇게 찾아와 민원을 해결해 주니 얼마나 편한 지 모르겠다”며 감사함을 표했다.

서일 회장 또한 “영사관 업무가 많이 달라졌다”고 말하며 “뉴햄프셔 한인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이철희 영사는 앞으로도 일정 수 이상 지역 한인들의 신청이 모아질 경우 언제든지 달려와 민원을 접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한인들은 상당수 이 영사가 설명한 재외동포 비자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이 영사에 의하면 재외동포 비자란, 일명 F4로 불리는 비자로, 재외동포가 이 비자를 받을 경우 한국 체류 기간에 대폭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유효 기간이 5년이면서 한국 체류 기간 2년인 비자를 받음으로써 5년 내 한국 출입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이거나, 부모 중 한 명 또는 조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다가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단,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한국국적 상실신고를 먼저 해야 한다.

이 영사는 또한 재외동포 비자와 함께 국내 거소신고를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대한민국 국민의 주민등록증에 갈음하는 국내거소증은 거소 번호를 함께 받을 수 있으며 이 번호를 받을 경우 은행계좌, 의료보헙 가입, 신용카드 발급, 운전면허증 발급 등의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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