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세금신고(5) : Schedule C : 사업비용(business expenses)이란?
보스톤코리아  2011-03-07, 16:18:18 
개인사업자가 지출한 금액은 사업과 직접관련 없는 ‘개인적 용도로 지출한 금액’과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지출한 비용은 세금계산시 소득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나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라 하여 의료비, 일부 세금, 모기지 이자, 기부금, 재해손실, 업무관련비용 등은 특별히 소득에서 차감해 줍니다. 이에 반해, 사업과 관련된 비용(business expenses)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 계산시 비용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승용차를 출퇴근용 및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과 같이 일부는 개인용으로, 일부는 사업용으로 사용했다면, 관련된 비용은 개인적 지출액과 사업용 지출액으로 안분하여 사업과 관련된 비용만 공제하여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방법으로 소득에서 차감됩니다.
첫째: 재고자산(inventory)의 경우 구입시점에 자산으로 기록한 후, 판매시점에 매출원가로 비용화되며,
둘째: 일반 자산의 경우 구입시 자산으로 기록한 후(capitalization), 일정기간 동안 감가상각 등(depreciation or amortization)을 통해 비용화되며,
셋째: 이외 일반 비용은 지출 당시 비용화됩니다.

매출원가(Cost of goods sold)란 사업자가 판매한 재고자산의 원가(cost)를 말합니다. 2010년도의 매출원가는 ‘2010년 1월 1일의 기초재고액’에 ‘2010년 중 구입한 재고’를 더하고 ‘2010년 12월 31일의 기말재고액’을 빼서 계산합니다(Schedule C의 ‘Part Ⅲ Cost of goods sold참조). 여기서 ‘2010년 중 구입한 재고’란 연도 중에 구입(또는 제조)한 물품의 구입가액뿐만 아니라 운반비, 인건비 등 관련비용이 포함됩니다.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발생주의방법(accrual method)을 적용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요건을 갖춘 소규모 사업자는 특별규정을 적용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감가상각비(depreciation)란 자산을 일정한 방법에 의해 일정 기간 동안 비용화 시키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김 한국씨가2010년 1월1일 내용연수 5년인 사업용 냉동고를 $5,000에 구매한 경우, 2010년에 $5,000전액을 비용으로 차감하는 게 아니라 2010년부터 5년간 매년 $1,000씩 나누어서 비용으로 계상한다는 것입니다. 세법에서는 자산에 따라 몇 년간 나누어 비용화 할지, 어떤 방법에 의해 비용화 할 지 등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계산된 감가상각비중 사업과 관련된 금액은 Schedule C ‘Part Ⅱ Expenses’에 기록되어 사업비용으로 공제 됩니다. 한편, 특정사업용자산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감가상각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구입하는 해에 전액 비용화 할 수 있으며(section 179 deduction), 또한 보너스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대상 자산을 구입한 경우 그 자산에 대해 일반적인 감가상각방법이나 section 179 deduction 또는 보너스 감가상각 방법 중 유리한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매출원가와 감가상각비 이외 사업과 관련된 비용(business expenses) 에는 인건비, 임차료, 광고비, 차량유지비, 보험료, 수선비, 이자, 출장비, 접대비 등이 있습니다. (Schedule C ‘Part Ⅱ Expenses’참조). 이러한 비용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인지의 여부는 대부분 우리의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지출한 비용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비용의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사업비용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경상적이며 필연적으로(ordinary and necessary)’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무엇이 ‘경상적(ordinary)’인지 ‘ 필연적(necessary)’인지에 대해서는 세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판례에 따르면 ‘필연적(necessary)으로 지출한 비용’이란 합리적이며 사려깊은(prudent) 사업자라면 지출할 금액으로 그 비용이 사업에 적절(appropriate)하며 도움(helpful)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경상적인(ordinary) 비용’이란 보통의, 평상의 또는 관례적인(normal, usual or customary) 지출액으로 자본적 지출액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반복되어 발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에 더 붙여 한가지 중요한 요건은 금액이 합리적(reasonable)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사업자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에서 많이 발생하는 문제인데, 만약 특수관계인에게 합리적이라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그 초과한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금액의 합리성은 비슷한 회사의 비슷한 직위에서 비슷한 업무를 하는 자와 비교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과 관련성은 있으나 법규의 위반으로 지출한 벌금, 과태료 등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정치자금이나 로비자금, 뇌물 등도 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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