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세금신고(3) : 표준공제 VS. 항목별공제 (Standard deduction VS. Itemized deduction)
보스톤코리아  2011-02-21, 14:57:00 
2010년도 중 종교단체 등에 $5,000을 기부한 미국 영주권자인 김 한국씨. 그는 기부한 금액이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어 세금신고시 소득에서 $5,000을 차감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가 알고 있는 것처럼 $5,000이 소득에서 차감될까요?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생활비 등의 개인적 용도로 지출한 금액(personal expenditure)은 세금계산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라 하여 일부 개인적 지출액을 특별히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는데, 이에는 1)의료비(medical expenses), 2)일부 세금(taxes), 3)모기지 이자(mortgage interest), 4)기부금(charitable contribution), 5)재해손실 등(casualty and theft losses), 6)업무관련비용 및 기타 비용(job expenses and certain miscellaneous expenses) 7)기타 (others)등이 있습니다.

의료비(medical expenses)는 진단, 치료, 질병 예방목적으로 지출한 의료비공제 대상 비용(미용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안됨)중 조정후소득금액(AGI)의 7.5%를 초과한 금액이 항목별공제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AIG가 $40,000인 김 한국씨가 공제대상 의료비로 $3,500을 지출했다면, 항목별공제 대상 의료비는 $500(=$3,500 - $40,000 x 7.5%)입니다.

항목별공제 대상 세금(Taxes)에는 ①주 및 지방정부 소득세(state and local income taxes) 또는 주 및 지방정부 판매세(state and local general sales taxes)중 선택, ②주, 지방정부 및 외국정부의 부동산세(state, local or foreign real estate taxes), ③주 및 지방정부 동산세(State and local personal property taxes), ④외국정부 소득세(foreign income taxes) 및 ⑤특정 자동차에 대한 세금(New Motor Vehicle Taxes) 등이 있습니다.

모기지 이자(mortgage interest)에는 ①Home mortgage interest, ②Point 및 ③Qualified mortgage insurance premium이 포함됩니다. Home mortgage interest란 main home과 second home에 대한 Home acquisition debt와 Home equity debt에 대한 이자를 말합니다. Home acquisition debt는 주택을 취득, 신축 또는 개량의 목적으로 차입한 것으로, 1987년 10월 13일 이후 차입한 경우 main home과 second home에 모기지 합하여 $1million(별도신고시 $500,000)을 한도로 합니다. Home equity debt는 주택 취득 등의 이외에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예를 들면, 자동차 구입, 의료비 지출 등) 그 한도액은 $100,000(별도신고시 $50,000)입니다.

기부금(charitable contribution)은 자선단체나 종교단체 등 기부금공제대상 단체(qualified organization)에 기부한 금액 중 기부단체나 기부자산의 성격에 따라 일정한도액( AGI의 50%, 30% 또는 20%)이 항목별공제 대상이 됩니다.

재해손실 및 도난손실 등(casualty and theft losses)에는 자연재해나 도난 또는 자동차 사고 및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인한 손실액 등이 포함됩니다. 항목별 공제에 포함될 손실액은 총손실에서 $100을 차감한 손실액이 조정된소득금액(adjusted gross income)의 10%를 초과한 금액에 한합니다.

업무관련비용 및 기타 비용(job expenses and certain miscellaneous expenses)에는 출장비, 조합원비, 세무상담비, 피복비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그 합계가 AGI의 2%를 초과한 금액에 한해 항목별 공제대상 대상이 됩니다.

기타비용(others)에는 gambling손실(gambling이익 한도내), 연방 상속세 등이 포함되는 데, 이러한 비용은 위의 업무관련비용 등과는 달리 2%제한 규정을 적용 받지 아니합니다.
지금까지 항목별공제 대상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설명한 항목별공제대상 지출액이 없거나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세법에는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라 하여 세금신고유형(filing status), 연로자 여부 및 시각장애인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을 항목별공제 지출액과는 상관없이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 한국씨가 합산신고한 경우 그와 배우자 및 부양가족 중에 연로자나 시각장애인이 없다면, 그는 항목별공제 대상 지출액에 상관없이 2010년도분 소득신고시 표준공제액 $11,400을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항목별공제액과 표준공제액 중 납세자가 유리한 금액을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위의 김 한국씨는 2010년도 중에 지출한 기부금 $5,000으로 과연 얼마의 세금효과를 봤을까요?
만약 김 한국씨가(표준공제액을 $11,400으로 가정함) 지출한 기부금 $5,000을 포함한 항목별공제 대상 금액이 그의 표준공제액 $11,400보다 크다면, 그는 항목별공제를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그 기부금은 일부 세금을 줄이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표준공제액이 항목별공제액보다 크다면, 그는 기부금 지출액과는 상관없이 표준공제액을 택할 것이므로 그가 지출한 기부금은 세금을 줄이는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결국, 기부금은 전액을 소득에서 차감한다고 이해하고 있는 김 한국씨의 생각은 항목별공제액과 표준공제액의 금액에 따라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합격
617-455-8073 [email protected] 또는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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