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JYJ 손 다시 한번 들어줘 |
보스톤코리아 2011-02-21, 12:16:56 |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합의 제50부 재판장 최성준)은 17일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JYJ(김재중, 김준수, 박유천)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SM과 JYJ사이에서 체결한 전속계약은 무효이고 JYJ의 독자적 연예활동을 적법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SM은 지난 2009년, 법원이 내린 “SM이 JYJ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가처분결정에 대해 위법을 주장하며 가처분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의 핵심은 전속계약은 연예인이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지 못하고 연예기획사의 일방적인 지시를 준수하도록 되어있는 종신계약에 해당하고, JYJ의 협상력이 SM에 비해 열악한 지위에 있기에 정당한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며 “계약 조항과 손해배상액 조항에 대해 무효”라고 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을 전해 들은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백창주 대표는 “진실의 승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중계약 등 억지 논리로 SM이 우리 활동을 방해하지 않았으면 한다. 앞으로 JYJ가 대중에게 최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JYJ는 월드투어를 준비 중이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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