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다시 읽는 미국사 : 미국사 속의 판결들, 시대정신을 이해하는 키워드 (2) |
보스톤코리아 2011-02-14, 14:16:52 |
노예에서 시민으로, 시민에서 공민으로
오늘은 19세기 중반, 후반, 그리고 20세기 중반, 미국 사회의 변화와 흑인들의 사회적 위치 변화를 파악하는 데 있어 핵심이 되는 그리고 동시에 판결 전후의 사회적 논쟁을 가늠할 수 있기에 미국사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몇 가지 법원 판결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드레드 스캇 판결 (Dred Scott v. Sandford ), 1857: 자유흑인도 미국 시민은 아니다! 남북전쟁을 촉발시켰던 크고 작은 사건들 중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게 되는 케이스가 드레드 스캇 판결이다. 드레드 스캇은 원래 미조리 출신의 미 육군의 군의관이었던 존 에머슨이 “소유”하고 있던 노예로, 주인의 부임지에 따라 옮겨다닌 덕에, 노예제가 금지되어있던 일리노이와 위스콘신 주에서 오랫동안 거주했다. 에머슨이 사망하자 스캇은 (19세기 중반, 노예제를 허용하던) 미조리로 돌아와 에머슨의 아내에게 소송을 걸었다. 자유 주에 오랫동안 거주했다는 점에 근거해 본인이 자유인이 되었음을 인정받으려 했던 것. 그러나 스캇은 결국 패소했다. 최종 판결을 주도한 대법원장 Roger B. Taney이 “흑인은 자유인이라고 해도 미국 시민이 아니므로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연방이라는 점을 근거로 두어 스캇의 소송 자체를 무효화했던 것이다. (절대 시험에 안 나오는 뒷얘기지만 에머슨 대위의 아내는 스캇이 사망한 후 유명한 노예 폐지론자와 재혼했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판결 후 링컨은 드레드 스캇 케이스와 유사한 판결이 재현되면, 사실상 북부에서도 노예제가 부활할 지도 모른다고 경고하였다고 한다. 이 판결에 대한 노예제 폐지론자들의 강력한 반발과 임기 초반부터 레임덕 현상에 시달렸던 대통령 제임스 뷰캐넌의 무능한 대처등은 결국 노예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의 골만 깊어지게 했고, 이 판결은 결국 남북전쟁의 촉매가 된다. 플레시 대 퍼거슨 판결 ( Plessy v. Ferguson), 1896: 분리되었으되 평등하다?! 남북전쟁이 북부의 승리로 종결되고 노예제 폐지를 명시한 수정헌법 13조,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귀화한 사람들은 과거의 예속상태와 관계 없이 “미국 시민”임을 명시한 수정헌법 14조, 그리고 흑인의 투표권을 보장한 수정헌법 15조가 연달아 통과되었다. 또한 남부 재건 계획의 일환으로 연방 정부는 노예 상태에서 벗어난 시민들을 위한 몇 가지 조처들을 시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편, 노예제를 둘러싼 법적인 변화와 공화당 강경파 주도의 재건계획은 남북전쟁 이전 기득권을 누리던 남부 백인들로부터는 강력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1877년 재건 계획이 갑작스레 종결되고 연방 군대가 철수하자 남부의 주들은 앞다투어 흑인들이 백인들과 같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막는 일명 Jim Crow 법을 통과 시킨다. 1896년 연방 대법원에서의 플레시 대 퍼거슨 재판은 바로 각종 시설이 분리되어 있다 해도 평등하다면 차별이 아니라는 판결을 이끌어 냄으로써 흑백간 인종 격리가 합법적이며 따라서 각 주의 “짐 크로우 법”들은 위헌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결국 노예제와 더불어 흑인의 시민으로서의 지위를 확인한 헌법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차이에 의한 격리, 격리에 의한 차이가 심한 인종 차별과 불평등을 정당화하게 되는 계기가 바로 플레시 대 퍼거슨 이었던 것. 브라운 대 토피카(Borwn v. Board of Education of Topeka) 1954: 인종간 격리는 위헌이다! 플레시 대 퍼거슨 판결은 반세기가 지난 1954년 연방 대법원의 브라운 대 토피카 교육위원회 재판을 통해 폐기된다. 1951년, 집에서 가까운 학교 대신 1마일이나 떨어진 흑인들만 다니는 학교까지 매일 걸어서 통학해야 했던 8세 딸을 둔 캔자스 주 토피카의 올리브 브라운이 집에서 가까운 백인 전용 초등학교로 딸이 전학하게 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거부당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다. 3년 뒤, 브라운이 이 재판에서 승소하게 되면서, 공립학교에서의 인종간 분리 정책은 무효화된다. 이 판결이 곧장 인종차별 철폐로 이어진 것은 아니지만 공립학교에서의 인종 분리가 위헌이라면 여타의 공공장소, 시설에서의 인종격리 역시 위헌이라는 결론은 쉽게 얻어진다. 브라운 대 토피카 판결에서 진통이 없지는 않았다. 9인의 법관이 만장 일치로 통과시켰던 판결이었지만, 사회와 주류 언론은 여전히 인종차별적이었기 때문이다. 가령, 1957년 9월, 브라운 대 토피카 판결 이후 점차적인 인종통합 교육을 실시하려던 아칸소의 리틀락에서 흑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등교하는 학생들은 온갖 협박과 시위 폭력의 위협에 직면해야 했다. 심지어 연방대법원의 브라운 대 토피카 판결에도 불구하고, 아칸소의 주방위군이 흑인 학생들의 등교를 저지할 목적으로 배치되기까지 했다. 결국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1000명의 연방 경찰과 특수부대를 파견하여 이 학생들의 등교를 보호한 후에야 이들은 센트럴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었다. 보스톤코리아 컬럼니스트 소피아 [email protected]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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