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봉사회 사무실 보스톤코리아에 오픈 |
보스톤코리아 2011-02-07, 14:47:10 |
매주 금요일 오후1시~6시, 토요일 오전10시~ 4시 양일에 걸쳐 사무실을 여는 봉사회는 그 동안 전화 통화만으로 불편하였던 여러가지 일들을 직접 면담을 통하여 제공하게 된다. 즉, 수년간 지속해 온 무료세금봉사, 컴맹탈출 교실을 비롯하여, 각종 정부 의료보험의 상담, 영어서류의 작성과 통역 등을 돕는다. 윤희경 봉사회장은 사무실을 오픈한 위치가 한인 인구가 비교적 많고, 대중교통이 편리한 보스톤 시내에 있으므로 많은 한인들이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단, 상담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 전화예약을 할 것을 당부했다. 전화번호는 508-740-9188이다. 봉사회는 예년과 같이 저소득 한인을 위한 무료세금보고를 올해도 시행한다. 세금보고(Tax Return)는 법에 의하여 지난 해 일년간 소득이 있는 경우 비자에 관계 없이 연방정부(IRS)와 주 정부에 각 각 4월 18일 까지 보고해야 하는 의무 사항이다. 윤 회장은 “세금 보고 기록은 메디케이드, 컴케어 등 각종 정부프로그램 신청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은퇴 시 소셜 시큐리티 연금과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세금보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2010년도 세금보고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한인은 세금보고에 필요한 기본 서류를 봉사회로 우송하거나, 신설된 올스톤 사무실로 예약하고 찾아 오면 된다”고 전했다. 기본 서류는 전 가족의 영문이름, 생년월일, 소셜 시큐리티 번호, 전화번호, W-2, 각종 Form 1098 서류( 예: 1098-T, 1098). 각종Form 1099 서류(예: 1099-INT, 1099-G, 1099-Misc 등 등), 의료보험증서(1099-HC) 등이고 대학생의 경우 풀타임 재학 여부도 필요한 사항이다. 단 세금보고에 따른 경비 충당을 위해 기부금 $15을 수취인 BAAS(보스톤봉사회의 영문약자)로 적어 수표로 보내야 한다. 기부금은 내년도 세금보고 시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올스톤 사무실 주소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미림식품 건너편) ▶서류 우송할 주소 Dr. Hee Yoon 23 Cornerstone Drive, North Easton, MA 02356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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