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건보 개혁법 위헌 판결 |
보스톤코리아 2011-02-04, 23:56:36 |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정성일 기자 = 플로리다 주 연방 법원의 한 판사가 31일,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 개혁 법안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플로리다 주 연방 법원의 로저 빈슨 판사는 2014년까지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조항은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버지니아 주에 이어 두 번째로 건강보험 개혁 법안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지금까지 4개 주에서 건강보험 개혁안의 위헌 여부에 대한 재판이 이뤄졌는데 합헌과 위헌 판결이 각각 2곳씩 절반으로 엇갈렸다.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26개 주가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법에 반대하고 있다. 관건은 연방 정부가 주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강제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빈슨 판사는 “만일 정부가 국민들에게 건강보험 가입을 강제할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식품 구매도 강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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