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장 선거, 김양길·안병학씨 격돌 |
보스톤코리아 2006-10-31, 23:24:22 |
지난 2000년 선거후 6년만의 경선, 공정 선거 다짐
2000년 후보와 선대위원장에서 이제는 ‘경쟁자’로 차기 뉴잉글랜드 한인회장은 김양길 후보(기호 1)와 안병학 후보(기호 2)의 경선으로 결정된다. 뉴잉글랜드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서규택, 이하 선관위)는 25일 양후보 진영과 선관위원들 그리고 각 언론사 기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선거 선관위 규정 준수 서약식을 갖고 오는 11월 12일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우번 소재 투표장(150 G New Boston St., Woburn, MA)에서 양후보에 대한 투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뉴잉글랜드 한인회장 선거에 안병학 후보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2일 앞둔 21일 토요일 선관위에 서류를 접수 시켰으며 지난 19일 미리 출마 선언을 했던 김양길 후보도 마감일인 23일 등록해 지난 2000년 이래 6년만에 다시 선거를 치르게 됐다. 선관위 김영기 서기는 등록 당시 김양길 후보는 신분증과 사진 2매가 미비였으며 이를 빠른 시일 안에 보충토록 권장 했고, 안병학 후보는 미비사항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사실 등록 공고 시점부터 등록 마감일까지 모든 서류를 준비하기에는 상당히 빠듯한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후보가 거의 모두 차질없이 등록서류를 제출 했다는 것은 그만큼 오래전부터 이번 선거를 계획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5일 서약식 당일 추첨을 통해 기호 1번으로 확정된 김양길 후보는 “동포사회에 당면한 어려움들이 진정한 헌신을 할 수 있는 지도자, 미래를 위한 비전을 요구하고 있고, 각 단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더불어 사는 한인회로 발전시키기 위해” 출마했다고 동기를 밝히고 ■기존 단체와의 유대강화 ■민원 안내실 개설 ■재미한인학교협의회 총회 개최 ■한인회보 활성화 ■한인회관 건립 새로운 청사진 제시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기호 2번으로 추첨된 안병학 후보는 “오래전부터 한인사회에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이 가슴에 있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지만 저가 아닌 한인사회를 우선시하고 봉사 부분에 대해 늘 깊게 생각했기 때문”에 출마했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동포들의 화합과 참여 활성화 ■민원 복지창구 개설 ■문화, 체육, 장학사업 추진 위한 전문가 그룹 결성 ■한인회관 건립 기금 모금 구체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기호 2번 안병학 후보는 지난 1998년, 2000년 두번 한인회장에 출마, 두번의 고배를 마셨으나 이를 극복하고 2006년에 다시 한인회장에 출마 2전 3기 불굴의 열정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인협회장을 역임했으며 시민협회 이사, 한인회 이사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했었다. 현재 세탁소를 경영하고 있다. 안병학 후보 진영의 신영묵 참관인은 “안병학 후보의 선거 진영을 보면 새로운 얼굴로 구성됐으며 이미 뚜렷한 그림이 그려지는 상태”라고 말하고 “올해는 분명하게 승리할 것을 자신한다”고 밝혔다. 김양길 후보는 한인회장 선거에는 처녀 출마이지만 시민협회장, 이사장을 역임하는 등 한인사회 베테랑이다. 시민협회장 재임 시절 MA주에 한국어 시민권 시험지를 소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었다. 생명공학자로 재직했다 2005년 은퇴했다. 김양길 후보의 김성군 선거 본부장은 “김양길 후보는 사회 봉사 경험이 검증된 분이시기 때문에 젊은 사람과 청장년과의 원활한 화합을 이룩할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병학 후보와 김양길 후보는 지난 2000년 한인회장 선거시 한인회장 후보와 선거 대책 위원장으로 함께 선거를 뛰었으나 이제는 각각이 후보가 되어 다시 만나게 됐다. 따라서 이 두 후보는 상대방에 대해서 서로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상태다. 김양길 후보는 안 후보를 “선량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평했고 안 후보는 김 후보를 “맡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평했다. 한편 선거 당일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서는 반드시 MA주 거주를 증명하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선관위는 운전면허, 학생증 등을 신분증으로 인정키로 했으며 만약 신분증이 없은 경우 전기 전화요금 통지서 등과 동시에 사진이 붙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 등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선관위는 양후보측이 명약관화하게 알고 있는 유권자가 신분증이 없으나 양측 참관인이 동시 인정하는 경우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선관위는 보통 미국에서 일요일날 행해지는 모든 공식행사가 법적으로 무효하다는 맹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미리 선관위 규정에 서명을 받는 것이라 밝혔고 양 후보와 선거 본부장은 이에 동의, 서약했다. * 보스톤코리아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6-10-31 21:50) * 보스톤코리아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6-11-15 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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