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개혁안, 첫 위헌 판결 |
보스톤코리아 2010-12-18, 14:11:57 |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정성일 기자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재임 중 최대 업적으로 기록 될 건강보험 개혁법 가운데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내려졌다.
버지니아 주 연방 지방법원의 헨리 허드슨 판사는 13일,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 개혁법 중 개인에 대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상품에 가입하도록 한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허드슨 판사는 그러나 건보상품의 가입 의무화 조항 이외의 나머지 조항 전체는 위헌이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공화당 소속의 케네스 쿠치넬리 버지니아 주 검찰총장은 건강보험 개혁법 중 2014년까지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가입하지 않은 사람에게 벌금을 물리도록 한 조항이 위헌이라며 올해 3월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날 판결은 지금까지 건강보험 개혁법에 대해 제기된 20여 건의 소송 가운데 첫 위헌 판결로, 허드슨 판사는 2002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에 의해 판사로 임명된 인물이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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