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원 판사 탄핵안 가결 |
보스톤코리아 2010-12-10, 17:28:45 |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정성일 기자 = 변호사로부터 뇌물을 받고, 또 도박으로 자산의 전 재산을 잃게 되자 가명으로 파산 보호를 신청했던 연방 판사가 의회의 탄핵안 가결로 판사직을 잃게 됐다.
루이지애나 주 뉴올리언스에서 재직 중인 토머스 포티어스(63세)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올해 3월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탄핵안이 통과된 데 이어 8일, 상원에서도 판사직에 복귀할 수 없도록 하는 안이 찬성 94표, 반대 2표로 가결 되어 탄핵이 확정됐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연방 판사가 의회의 탄핵 대상이 됐던 경우는 지금까지 15건이었고, 이 가운데 탄핵안이 가결 되어 법관직을 잃은 판사는 포티어스를 포함해 8명이다. 앞서 법무부의 조사 결과 포티어스 판사는 자신이 심리 중인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2008년 9월부터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포티어스는 특히 도박에 빠져 파산 상태에 이르자 가명으로 파산 보호를 신청하기도 했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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