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사가 최희진, 징역 5년 중형 |
보스톤코리아 2010-11-29, 14:29:14 |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창 부장검사)는 “최씨는 인기가수인 이루에게 접근해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하며 낙태비용 등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로 인해 태진아 씨도 일본활동을 전면 중단하는 등 정신적•재산적 피해가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태진아•이루 부자에게 회복될 수 없는 고통과 타격을 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작사가로서의 삶도, 한 여자로서의 삶도 완전히 망가진 점에 대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최후진술을 했다. 최씨는 자신의 미니홈피에 태진아•이루 부자가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낙태를 강요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8차례 게재하고 이들 부자에게 1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자신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애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김모(40)씨로부터 8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았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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