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ies and Towns들에 의한 반이민법
보스톤코리아  2006-10-26, 00:40:26 
몇 주전 주정부의 서류미비자들을 체포하려는 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정부들의 서류미비자들을 체포하려는 시도 외에도 최근 미국 전역의 여러 시 또는 타운들(cities and towns)은 자신들의 시 또는 타운 법을 통해 서류미비자 들을 자신들의 울타리 안에서 몰아내려는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법안들은 주정부의 법안과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의 대표적인 시 또는 타운들로는 펜실베니아주의 Hazelton, 뉴저지주의 Riverside 그리고 미져리주의 Valley Park 등 입니다.  대부분의 이러한 시 또는 타운들이 입법화 하려는 법안들은 서류미비자들의 주택렌트나 고용을 불법화함으로써 이들이 자신들의 시 또는 타운에서 살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약 30개의 시 또는 타운들이 서류미비자들에게 주택을 렌트하거나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자신들의 법안들을 통과시켰고 33개의 주 (state) 들도 77개의 비슷한 법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러한 법안들은 현재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결국 최근 몇몇 타운의 법안들은 법정분쟁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즉, 이러한 법안이 과연 합법적인지 아닌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쪽은 이러한 법안들이 이미 미 대법원이 오래 전에 세워놓은 원리, 즉 이민법은 오직 연방정부에 의해서만 만들어지고 집행되어야 한다는 원리를 이러한 법안들이 어기고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이러한 법안을 이미 만들었거나 입법화하려는 시 또는 타운들은 먼저 이러한 법안 재정에 대한 타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서류미비자 들에 의해 생겨나는 부가적인 재정 (병원, 학교 그리고 경찰 등)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의 법안들은 서류미비자 들에게 주택을 렌트하거나 일자리를 주는 렌드로드나 고용인을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민법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이러한 시 또는 타운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처벌의 대상이 서류미비자들이 아니고 렌드로드나 고용인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렌드로드나 고용인을 처벌하기 위해선 이들이 세를 주거나 일자리를 준 사람들이 서류미비자 인지를 판단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합법적인 이민자 인지 아니면 서류미비자 인지를 판단하는 절차는 분명 이민법의 집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안들은 상위 레벨 (연방정부)이 세워 놓은 원리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법이 설사 합법적이라 해도 실행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운전면허증을 교부 받기 위해 합법적인 이민 서류를 제출해도 면허증 교부가 거부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면허증 신청을 받는 직원들의 이민법에 대한 무지의 결과입니다.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서류를 접하면 (이민법을 관할하는 이민국이 발행한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잘 모르겠으니 상사와 상의하겠다는 대답 대신 이러한 서류로는 면허증을 신청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미국의 이민법이 일개 자동차 면허증 교부 직원에 의해 보기 좋게 무너지는 상황이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617-504-0609, [email protected])에게 문의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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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주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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