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법안 상원서 다시 논의 |
보스톤코리아 2010-11-26, 19:24:42 |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정성일 기자 = 연방 상원은 이번 레임덕 세션에서 어린 나이에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불법체류자들을 구제하는 내용의 드림법안(DREAM Act)을 다룰 예정이다.
2001년 8월 처음 발의된 드림법안은 16세 이하에 미국에 와서 일정 기간 이상을 거주한 불법체류자가 대학에 입학하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 수준을 이루었을 때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신분을 부여해 주는 법안이다. 최근에는 드림법안의 수정 조항으로 불법체류자라도 군에 입대하여 시민권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 되었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 대표는 빠르면 다음주에 이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을 둘러싸고 상원 내 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법사위원회에서 성명서를 내고 드림법안이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수백만명과 그들의 가족에 대한 광범위한 사면조치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법안이 시행되면 졸업을 앞둔 고등학생 중 5만5천명이 법안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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