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학생이 알아야할 H1-B비자 신청 - 11월 현재 H비자 쿼타 사용가능 - |
보스톤코리아 2010-11-15, 15:22:18 |
미국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학생이 OPT비자를 가진 상태에서 고용주를 찾았을경우, H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2011년 회계년도가 금년10월1일에 시작되었고, 다행히 올해에는 쿼타가 남아있게되어, 이번달에도 전공과 연관된 고용주만 찾게되면 비자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을 하게되면 승인서발부가 빠르게는 ($1,000의 “급행료”를 지불하여) 한달안에, 혹은 3-4개월이상이 소요되는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이 신청기간중에, 어떤 경우에는 모국에 급박한 일이 발생하여 “비자승인이전”에 미국을 떠나야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Q1: 11월 현재 남아있는 H비자 쿼타가 얼마나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예년에 비추어 언제 비자소진이 될지 추측할수 있는지요? A1: 현재 남아있는 쿼타는 아래의 목차를 참조하시고, 언제 소진될지는 전년과 비교해서 말씀드릴수 밖에 없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12월21일에 완전 소진되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천천히 쿼타가 소진되는 경향이 보이지만, 내년 1월이면 다 소진되리라 추산하고 있습니다. Q2: 현재 OPT로 직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쿼타전에 신청하는것은 잘 숙지하고 있는데, 현재 직장에서 언제 신청해야 가장 길게 H비자를 받을수 있는지요. 신청시점과 일개시점을 구분하고 싶은데, OPT가 2011년 5월까지 가지고 있는데, 일 개시일을 6월1일부터로 할수 있는지요? A2: 규정에 따르면, H비자는 일개시일 6개월전에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귀하의 케이스에선, 12월초에 신청하여 그 6개월후인 6월1일부터 H비자로 일하는것으로 신청하면 가장 “길게” H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늦은 개시일로 신청할 경우, 따라오는 이득이 있게되는데, OPT로 있는 기간동안에는 급여금액과 일하는 시간의 구애를 받지않고 일할수 있게됩니다. 그러나, H비자 고용개시일을 내년 1월로 하게 된다면, 그 시점부터 고용주는 이민국에 제시한 높은 “적절급여” 그리고 제시된 “고용시간”을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게됩니다. Q3: H비자를 속성이 아닌것으로 두달전에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승인이 안 나온 상태에서, 급한일이 생겨 반드시 한국에 나가봐야할 사정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H비자 신청이 공중에 뜨는 황당한 상태가 발생하는데 어떻게 처리하고 출국하여야 불이익을 피할수 있습니까? A3: 모든 비자변경신청 계류중에 미국을 떠나면, 신청자체를 포기한것으로 간주한다는 이민국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행비자 연장신청을 하게된후, 계획이 변경되었거나 모국에 급한일이 발생되어 신청중에 미국을 떠나는 경우, 연장신청자체가 무효가 되게 됩니다. H비자의 경우엔, 고용주의 신청자체가 출국하였다하여 모두 무효가 되는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미국내에서의 변경은 무효이고, 승인이 되었다하더라도 반드시 한국 미국영사과에 들려서, 비자 스탬프를 발급받은후 입국하는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이런 복잡한 절차는 경험있는 이민전문변호사를 통하여 조언받아 처리하시기를 조언드립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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