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즌스 뱅크 수수료 인상
보스톤코리아  2010-11-08, 15:36:21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장명술 기자 = 초과지출 수수료 폐지로 수수료가 대폭 줄어든 시티즌스 뱅크는 각종 수수료를 대폭 인상할 방침이다.

매사추세츠내 두번째로 큰 시티즌스 뱅크는 오는 12월 5일부터 시작, 가장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린체킹어카운트에 한 달 수수료 $4.99를 부과할 예정이다. 그러나 은행 잔고를 $1500이상 유지하는 경우 이 수수료를 면제한다.

또한 이 은행은 타 은행 ATM을 사용해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부과했던 수수료를 현행 $2에서 $3로 인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타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부과하는 수수료 이외에도 시티즌스 뱅크에서 부과하는 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한다. 만약 현금인출기가 수수료를 $4을 부과한다면 $20을 인출하기 위해 총 $7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시티즌스 뱅크는 또한 계속 종이 은행통지서를 받는 경우 $2을 부과할 것이며 추심된 체크의 이미지가 포함된 통지서는 현행 $2에서 $3로 수수료를 인상한다. 만약 추심된 체크 원본을 원하는 경우 $5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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