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만에 반납된 2권의 책 |
보스톤코리아 2010-11-06, 18:06:24 |
소포와 함께 동봉된 편지는 “설명을 위해 편지를 씁니다”라는 글귀로 시작하고 있으며, ‘존 스튜어트 밀 자서전’과 ‘헨리 데이빗 소로 수필집’이 들어 있었다. 이 책들의 반환 기한은 1950년 9월 21일이었다. 편지에는 “나는 이 2권의 책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속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대학생으로 보스톤에 머물고 있을 때 이 책들을 반납했어야 했습니다”라며 “내가 이 책들을 의도적으로 계속 가지고 있으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이제서야 이 책들의 원래 주인에게 돌려 드립니다. 이 책들의 주인들은 보스톤 시민들입니다”라고 기술 되어 있다. 보스톤 공립 도서관의 매리 프란시스 오브라이언 관장은 이번 일로 도서관 전체가 즐거워했다며 “사람들은 나에게 ‘내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 책을 빌려 갔는데, 지금에 와서 반납하기에는 벌금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도서관 근처에도 가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참 마음 아픈 일이다”라며 “우리가 바라는 것은 책을 돌려 받아서 그 책을 읽고자 하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소포를 보낸 사람은 소포에 적힌 주소지를 통해 추적할 수 있다. 소포는 펜실베니아 주에서 온 것이다. 그러나 보스톤 공립 도서관 측은 60년 만에 돌아온 책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보스톤 공립 도서관은 늦게 반환되는 책에 대해 하루에 10센트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현재의 기준을 적용한다면 소포로 배달된 2권의 책에 대한 벌금은 4,391.80 달러다. 오브라이언 관장은 “늦게라도 책을 반납한 것이 사랑스럽지 않은가”라며 “가장 최악인 사람은 끝까지 책을 반납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 사람(소포로 책을 보낸 사람)은 적어도 최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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