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90로 종업원 의료보험 혜택 제공 가능
보스톤코리아  2006-10-26, 00:11:12 
전주민 의료보험제도와 Insurance Partnership 함께 이용하면
사업주 약 월 $90로 보험제공, 종업원은 보험료 큰 폭 절약  


내년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MA주 전주민 의료보험과 소규모 회사의 저소득 근로자 의료보험 제공을 지원하는 MA주 The Insurance Patnership(이하 IP)제도를 동시에 이용할 경우 사업주는 물론 해당 근로자에게도 막대한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에 각종 보험 플랜 및 혜택을 찾아주는 보험브로커회사 비니핏마트(BenefitsMart)의 사장 진 러셀(Jean Russell) 씨는 IP제도를 이용해 세탁소 및 식품점 등 한인 소규모 업주들은 극히 저렴한 가격으로 연소득 $29,412 이하의 종업원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한인 2세인 진 러셀씨는 “대부분의 한인 사업주들이  IP를 모르거나 알아도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Insurance Patnership은 저소득 종원원들의 의료보험 혜택제공 권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것이 새로운 의료보험제도와 만나면 혜택의 폭은  사업주 및 종업원 모두에게 배이상 늘어나게 된다. 사업주는 1인당 $90정도면 의료보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되며, 또 해당 종업원은 최저 월 의료보험료가 $12까지 낮아질 수 있다. 사업주는 종업원에게 더 좋은 혜택을 줄수 있어 좋고 종업원은 보험료를 더욱 절약할 수 있어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상황이 된다.
IP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50명 이하의 풀타임 종업원들이 있는 소규모 사업장이어야 하고 포괄적 의료보험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근로자가 구입한 보험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이같은 자격조건에 맞는 경우 주정부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 부분 (전체 보험금액의 50%) 중 독신 종업원 1명당 월 $33.33을 지원한다. 부부인 경우 $66.66, 가족인 경우 $83.33을 지원한다. 또한 종업원(Self-Employed포함)은 19세 이상 64세 이하여야 하며 가족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300%(4인가족기준 $60,012 )를 넘지 않아야 한다.(해당 표 참조)
이같이  IP혜택이 가능한 연방 빈곤선 300%이하의 가족소득을 올리는 MA주민들은 내년 7월부터 시작되는 Commonwealth Care를 통해 의료보험 구입에 정부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Commonwealth Care를 관할하는 ‘커넥터’(The Connector)가 지난달 발표한 개략안에 따르면 개인 기준 $29,400(연방빈곤선의 300%)의 소득을 올리는 경우 의료보험료는 정부 보조를 받아 월 최대 $240이다.
진 러셀씨는 “여러가지 보험 플랜이 있으므로 조금씩 가격이 다를 것이지만”  IP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업원이 커넥터가 제시한 보험료 $240의 보험플랜을 선택했다면 고용주는 이의 절반인 $120 중 주정부의 보조금액 $33.33 뺀 $86.67만 지불하면 종업원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줄 수 있게 된다.
종업원들은 소득수준 및 가족 구성원에 따라 자신의 보험료를 월 최저 $12불에서 최고 $160까지 지불하게 된다.(IP는 개인당 최고 150불, 19세 이하 자녀들에게는 최고 $210까지의 보험료를 보조한다) 위 계산의 경우 이미 보험료가 $120에 불과하기 때문에 최저에 가까운 보험료만 부담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한인 비지니스가 종업원 50명을 넘지 않기에 전주민 의료보험제도가 시작되는 경우 한인 사업주들은 IP를 이용, 종업원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별 부담없이 제공할 수 있게된다.  자영업자(Self-employed)들도 이를 통해 의료보험을 선택하게 되면 자영업자 자신과 가족의 보험료가 훨씬 낮아지게 된다.
한편 새로운 전주민 의료보험에 대해서 진 러셀씨는 “자세한 것은 아직 하나도 정해지지 않았다. 오는 11월이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커넥터’(The Connector)는 전주민 의료보험 중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 100%이하(1인 연 $9,800이하)인 메디케이드 혜택자들에 대한 접수를 받고 있다.

신청방법
Insurance Patnership의 웹사이트 www.4ip.org에 접속해 신청서를 다운 받아 사업주의 신청서와 종업원의 Medical Benefit Request forms(MBRs)을 작성한다. 이외에 여러명의 직원이 있는 경우 WR-1 카피본, 의료보험 견적서(quote) 또는 의료보험 요금통지서(bill)을 준비해야 한다. 종업원은 최근 2회 급여 증명, 신분증 등을 포함해서 The Insurance Patnership(354B Turnpike Street, Suite 204, Canton, MA02021)로 우승해야 한다.
자세한 질문은 소비자 상담원(1-800-399-8285또는 781-830-8282)으로 전화, 묻거나 위의 웹사이트에 접속 살펴보는 것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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