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 반드시 알아야할 보험청구 약관 III - MASS주를 중심으로 -
보스톤코리아  2010-11-01, 13:54:24 
VII. 상해 보상과 병원비의 관계
교통사고가 상대방 잘못으로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상해보상” 즉 사고로 인하여 피해본 고통과 손해부분을 상대방 보험사를 통하여 청구하게됩니다. 보통 병원비의 고하에 따라, 그리고 실질적인 상해정도에 따라서 보험액 산정은 복잡한 산정공식을 따르게 되며, 보험사에 따라 상해보상액수가 많은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아래의 기준을 고려하여 보험사는 액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병원비와 진료횟수에 따른 고려사항을 말씀드리면:

1) 병원비가 얼마인가.
2) 병원비중 테스트에 들어간 비용은 산정비중을 최저로 한다.
3) 진료비중 “지나치게 많이” 청구된 병원비는 저비율로 한다.
4) 진료횟수가 중요하나 짧은 기간에 지나치게 많이 받은 진료는 값어치를 최저로 한다.
5) 진료가 PCP (주치의) 처방하에 이뤄진 것인가, 아니면 일방적으로 처방없이 진료했는가.
6) 진료가 적절한 횟수와 꼭 필요한 기간만큼 하였는가,
7) 진료가 외국에서 아니면 인정치 못할 진료소에서, 혹은 주치의 처방없는 한방치료를 받았는가.
8) 진료를 지속적으로 받았는가, 아니면 중간에 쉬었다가 한참 후에 받게되었는가.
이외에도 훨씬많은 의구와 고려사항으로 보험사는 상해보상액의 타협을 아주 적은 액수로 하려는게 상해보험 처리사의 입장입니다.

VIII. 상해보상과 영구적 상해
영어로는 PERMANENCY의 정도에 따라 보상액은 현격하게 차이가 나게됩니다. 가령, 병원비는 겨우 $1,000이지만, 얼굴에 상처가 나는 상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보험청구액은 높게되며, 신체부위에서 보이는 곳이 당연히 높은 액수가 산정됩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엔 남성보다 더 많은 고려가 있게되며, 예를들어 정강이가 다쳤다하더라도 여성의 경우는 보상액이 더 커지는게 상례입니다. 여성은 전통적으로 치마를 입는다는 이유입니다. 남자아이가 다리에 흉터가 생겼다하더라도 주로 긴바지를 입게 됨으로 그다지 큰 심리적충격이 덜 하다는 논리입니다.

IX. 상해보상과 급여손실의 유무관계
상해보상의 큰 부분은 위에서 말씀드린 병원비와 상해정도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부분이 급여손실의 유무입니다. 똑같은 상해를 입었어도, 아래의 내용에 따라 많은 보상액의 차액이 있을수 있습니다.

1) 가장-남성이며 고용가능한 나이의 청구인인가.
2) 여성이며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
3) 현재 직업에서 급여를 얼마 받고 있는가.
4) 잃어버린 급여를 확실히 입증할수 있는가.
5) 나이가 많은 경우, 앞으로 몇년간 일할수 있는가.
경험으로 보면, 역시 확실한 직업을 가진 직장인과 직업이 불분명한 실업자와는 보험산정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며, 학생 혹은 전업주부의 경우엔 불이익을 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보험산정이 불합리하지만, 여전히 보험사는 자기나름대로의 잣대를 갖고 보험산정을 하게됩니다.

X. 상해보상과 기타 청구가능 손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는 위에서 언급드린 사항외에 다음과 같은 청구가능 항목이 있을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사고로 인하여 몇몇 수업을 못 끝냈을 경우, 손해본 수업료.
2)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득불 해야만 했고 손해봐야 했던 구체적인 손해부분.
여전히 청구가능하지만, 구체적으로 입증을 하기가 어렵고, 입증을 한다고 100% 다를 보상해 주지는 않는게 보험사입니다. 늘 그들나름대로의 의구심과 일방적 논리를 가지고 나오기에, 논리적으로는 다 받아야하는데 받기까지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에 중도에 많은 부분을 포기하고 합의할수 밖에 없는게 보험청구인들의 서러움입니다. 보험사 호주머니에서 나와야 보상이지, 나오기 전까지는 “그림안의 떡”같은게 상해보상이기에, 여전히 경험과 양심 그리고 고객의 입장에서 열심히 싸워줄 변호사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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