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 반드시 알아야할 보험청구 약관 - MASS주를 중심으로 - |
보스톤코리아 2010-10-04, 12:32:44 |
I. 차량파손 보험청구
자동차사고가 나게되면 본인이 다친 상해정도는 뒷전으로하고, 특히 사고가 경미했다면 차량을 어떻게 고쳐야 하나가 사고후 제일관건일 것입니다. 일단, 상대방 잘못으로 기인했다면 상대방 보험에서 다 물어준다는 생각하여 자꾸 상대방보험에 청구하는데, 본인이 “COLLISION COVERAGE”를 가졌다면, 본인보험을 통하여 청구하는편이 훨씬 편리하고 신속합니다. 우리보험사측에서 감정사 (APPRAISER)가 집으로도 방문, 파손정도를 조사하여 지금은 그자리에서 수리내역과 정확한 금액을 산출한 “수리내역서”를 본인에게 주게됩니다. 이 수리내역서를 가지고, 본인이 선정한 BODY SHOP에 차를 맏기면 됩니다. 보험사 산정액이 너무 적다고 판단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요. BODY SHOP이 알아서 보험사에 연락하여 추가 수리 (SUPPLEMENT)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유념하셔야 할 사항은 보험사 추천 BODY SHOP인데, 여기에 나열된 곳은 모두 추천한 곳이지 절대 강제적으로 보험사에서 지정한 BODY SHOP은 아닙니다. 본인이 선정한 곳이 보험사 산정액에 합의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II. 렌트카 본인의 잘못에 관계없이, 보험약관에 렌트카 조항이 있다면 하루에 얼마까지 (보통 $30) 그리고 보통 최대 한달까지 렌트카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에서 가장중요한 글귀는 “얼마까지”이며, 렌트카는 반드시 차량을 수리하는 기간에 한해서만 지급합니다. 어떤분들은 이를 모르고, 차량이 운전가능한 정도의 파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 당일부터 렌트하여 총 30일을 사용하려 합니다. 렌트 허용 기간은 반드시 수리차량이 “BODY SHOP에 들어간 시점부터 나오는 시점까지의 기한”에 적용됩니다. 또한, 렌트카에서 차량종류: 즉, 파손차량이 고급브랜드여서 하루 빌리는 돈이 $30이 아니라 $50이 들어간다면, $20의 차액이 있게되고, 본인이 잘못을 안하고 상대방보험사를 통하여 받는다는 가정하에, 본인보험에서 $30 그리고 차액 $20은 상대방보험사에 미리 통보하여 허락받은 상태에서 렌트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사차량이면 허락을 하게되며, 일단 본인 신용카드로 결제한후 영수증을 상대방 보험사에게 청구하여 추후 지급받게 됩니다. III. 기타 대물 손해 청구 얼마전 보행자로 다친분은 아기를 태운 STROLLER그리고 본인의 랩탑 컴퓨터가 파손되었는데, 이를 청구치 않고 있다가 일년이 지난후에 청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보행자 자신이 아니기에 청구를 안했다 하는데, 사고로 인한 모든 파손부분에 책임이 있고, 상대방 보험사는 반드시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른 한경우는, 비싼 안경이 사고로 인하여 깨졌는데, 안경이 한국에서 구입되었고 그냥 귀찮아서 청구를 안하였다 하는데, 청구하여 배상받을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구입했다하더라도, 안경테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브랜드여서 쉽게 값어치를 산정할수 있고, 특히 도수가 있는 안경알이면 이 또한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값을 알아낼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손해청구를 받으면, 산정기준을 항상 “현재 값어치” 즉 처음구입가에서 그동안 사용한부분을 뺀 가격산정인데, 컴퓨터의 경우엔 과거보다 오히려 떨어진 값으로 산정할 것이고, 안경의 경우엔 값어치가 늘 비슷하기에 과거와 유사한 값어치로 배상 받을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라면, 사고로 기인한 손해배상은 모두 가능합니다. - 다음호에 계속하여 “교통사고 보험청구약관” 연재됩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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