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장을 찾습니다
보스톤코리아  2010-09-27, 15:17:43 
뉴잉글랜드한인회는 한인회 사무실에서 이사회의를 개최, 선관위원을 선정했다. 좌로부터 이경해 시민협회장, 김영기 고문단의장
뉴잉글랜드한인회는 한인회 사무실에서 이사회의를 개최, 선관위원을 선정했다. 좌로부터 이경해 시민협회장, 김영기 고문단의장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김현천 기자 = 뉴잉글랜드한인회 회칙으로 정한 한인회장 선거일을 50여일 앞둔 시점에서 한인회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구성을 가까스로 마쳤다. 이는 한인회 선거관리운영규정이 정한 기한보다 다소 늦은 구성으로, 황소걸음을 하던 선거 준비에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예상 된다.

21일 화요일 이사회에서 선정된 선관위원은 김영기 고문단의장, 김성인 한인회 이사장, 박재범 한인회 부회장, 김경한 전한인회 이사장, 전옥현 전한인회 부회장, 이병현 전한인회이사, 이승기 북경 식당 대표로 모두 7명이다.

선관위원은 한인회 이사회에서 1인(김성인 한인회 이사장), 한인회에서 1인(박재범 한인회 부회장)을 추천하였으며, 나머지는 김 고문단장이 추천했다. 한인회 이사회는 또한 김 고문단장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임명하였다.

선거관리 운영 규정에 의하면 선관위 전체회의를 통해 선출 된 위원장을 이사회가 다시 승인해야 하나 그런 절차를 생략한 것.

김 위원장은 “한인회에서 선거 관련업무를 본 적이 있는 경험자들 위주로 선관위원들을 추천한 것”이라 밝히며 구성 시기가 다소 늦긴 하지만 경험자들이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어느 후보자를 막론하고 불공정한 선거는 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한 치의 착오도 없는 선거가 되도록 할 것”이라는 각오를 비쳤다. 또한 “교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거관리 운영 규정에 의하면 선관위는 ‘선거일(현 회장 임기 만료 6주 전) 60일 전까지 선거일정, 선거인 등록업무, 투표장소 및 시간, 개표장소 및 시간, 선관위 위원 명단 등 선거에 관련 된 사항을 정해 한인회보 또는 일간지에 1회 이상 공고해야 했다.

시일이 다소 늦어진 출발이므로 앞으로 선관위는 발걸음을 재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회칙에 의하면 선거일 30일 전까지 한인회장 입후보 등록을 마쳐야 하지만, 등록날짜를 늦춰 선거 20일 전인10월 25일까지 입후보 등록을 받는다.

선관위는 입후보 등록 과정을 지켜보며 투표장소로 적당한 곳을 물색하고 선정해야 하며, 유권자 수를 예상해 투표용지를 준비해야 하고 투표소 설치를 준비하는 등의 수월치 않은 작업을 해야 한다.
또한 입후보 등록 마감일 이후부터는 선거일까지 20일을 남겨둔 셈이므로 더욱 발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여러 명의 입후보자가 선관위 양식에 따라 등록했을 경우, 등록 마감일이 지난 후 3일 이내에 후보자 기호 추첨을 해야 한다. 기호가 정해지고 난 후에는 입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관리하고 감시해야 하는 등 선거를 위한 업무 일정이 여유롭지 않다.

단독 입후보자일 경우에는 경선 과정을 치르지 않지만, 선관위는 후보자의 회장 자격 여부를 심사하고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알리고 처리해야 한다.

투표 당일에는 긴장을 늦출 새가 없다. 투표가 끝날 때까지 모두 현장에 참석해 투표인들을 안내하고 감독해야 하며, 투표가 끝난 후에는 개표를 통해 당선인을 확인, 언론기관 및 신문지면에 공고해야 한다.

또한 선관위의 업무는 선거 후 바로 종료 되는 것이 아니다. 만일의 경우 당선자에게 하자가 있을 경우 시정할 책임이 있기 때문. 따라서 선거와 관련 된 서류 일체와 기표용지, 투표함 등을 6개월 간 보관해야 한다.

한편 한인회장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한인은 10월 25일 밤 12시까지 후보자로 등록을 마쳐야 한다. 주말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등록해야 하며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다. 단 선관위에서 지정한 서식과 공탁금을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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