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직원,무임승차 단속권 부여 법안 상정 |
보스톤코리아 2006-10-18, 23:35:34 |
무임승차 의심자에게 신분증 요구, 제시하지 않을 경우 체포
무임 승차자들을 발견시 MBTA경찰이나 직원들이 이들을 단속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11일 의회 교통위원회에 상정됐다. 이 법안은 무임승차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경찰이나 직원들이 정지시켜 신분증을 요구하게 되며 신분증이 없거나 무임승차자로 간주되면 처음 위반자에게는 $15을 부과하며 재범에게는 $100, 3번째 범죄에는 $250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에는 단지 경찰만 무임승차자를 단속할 수 있으며 승차요금을 부담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항상 이것이 형사범인지 민사범인지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았다. MBTA경찰 조셉 카터서장은 매년 무임승차로 인해 수백만불이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찰인력이 부족한 만큼 직원들이 단속할 수 있도록 이법안의 통과를 강력히 주장했다. 앤 폴슨 상원의원(벨몬트, 민주)은 자신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꼭 신분증을 지참하지는 않는다고 말하고 정지 검문을 받게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느냐고 묻고 특정 그룹에게 의심이 집중되는 racial profiling의 문제가 대두된다며 이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카터는 무임승차자로 의심되는 경우 먼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것이며 이들에게 경고장을 발부한다. 그러나 만약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경찰은 여러가지 질문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만약 신원이 불분명한 경우 현장에서 체포, 경찰서로 이송 무임승차 티켓을 발부하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불법체류자들에게는 대중교통 이용 또한 조바심속에 이용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긴다. 또한 경찰이 특정 인종이나 옷차림을 통해 무임승차를 의심할 수 있는 racial profiling의 문제까지 있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됐다. 한편 MBTA경찰협회 마이클 플래니건 회장은 MBTA직원들에게 단속권을 주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히고 MBTA직원들은 MBTA경찰만큼 정확한 훈련을 받지 않는다며 더많은 문제점과 공중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플래니건은 승객들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 좀더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신분증 제시하지 않는 것도 경찰이 체포할 수 있는 죄목’이라고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카터 서장은 “MBTA경찰들은 인종, 성, 종교 등에 의해 발생하는 각종 profiling을 피하는 방법을 교육받는다”고 밝히고 “이 법안의 목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신분증을 지참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MBTA은 교통위원회 의원들은 이 법안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장명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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