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 / OPR / NIW 와 L/C및 고용주 없는 영주권 신청– II : -1순위 취업(EA)과 NIW신청은 L/C와 고용주가 필요없음- |
보스톤코리아 2010-09-06, 14:29:15 |
지난주에는 H비자에 해당되더라도, 쿼타 제한으로 취업못하는 외국인의 경우, O비자로 신청가능한 경우를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또한, O비자의 경우는 까다롭지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마치 EA (Extraordinary Ability)가 있는 외국인이 일순위 취업신청 하듯, 요구되는 여러가지 자격조건을 열거드렸습니다. 이번 호에는, EA는 물론이고 일순위에 해당하는 OPR (Outstanding Professor / Researcher), 그리고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일반 이순위 취업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OPR은 일단 1순위 취업이며, L/C가 면제됩니다. 사실, 왜 1순위 취업으로 분류해놓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주로 대학교수직에 있는, 꼭 박사학위를 취득 안 했다 하더라도,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됩니다. 1) 적어도 3년이상 해당분야에서 교수직을 가지고, 2) 반드시 대학에서 고용계약서를 가져야 하며, 연구원인 경우, 공공 연구소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3명의 풀타임 고용인을 가지고 있는 민간 연구소여야 합니다. 취업 영주권 순위에서, 제일 확실히 이해하셔야 할 부분은, 모든 일순위와 이순위-NIW 신청은 노동부에서 받아야할 L/C를 승인 안 받아도 된다는 규정입니다. 일순위 정도의 EA능력이 있거나, 대학교수직에 있을 OPR은 L/C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순위-NIW에 해당할 특별전공이면서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은 또한 L/C를 요구치 않습니다. 그리고, 상기사항과 더불어 또 한 가지 꼭 이해하여할 부분은, 일순위와 이순위의 어떤 카테고리는 고용주가 없어도 신청가능한 영주권 신청이 있다는 것 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실상 취업이 필요없는 취업영주권 신청입니다. 이런 두가지 규정을 잘 이해하신다면, 실질적으로 가장 편리한 영주권 신청은 “L/C와 고용주 모두 필요없는 신청”이며, 누구든지 하고 싶은 취업영주권 신청일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L/C와 고용주 모두가 필요없는 영주권 신청은 까다로운 자격요건을 갖추어야함은 물론이고, 최근 이민국의 까다로운 심사로 인하여,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는 신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생각하기에 충분히, EA를 보여줄수 있고 NIW전공자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그러한 카테고리로 신청하는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본인이 다른 “안전한” 카테고리로 신청하여도 무방하다면, L/C가 없는것보다 확실하고, 고용주가 없는것보다 있는것이 안전한 신청임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딱 정해진 방법이나, 모든 것이 쉬운 신청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만일 어떤 이민 브로커가 쉽게 할 수 있다고 접근한다면, 한번 의심을 가지고, 혹 호객행위가 아닌지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의 차트로, EA / OPR / 이순위EXA(Exceptional Ability) / NIW 신청에서, L/C요구와 고용주의 필요 유무를 확인하시면, 더 쉽게 본인의 해당사항을 쉽게 이해하실수 있습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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