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VS, 265만 달러 합의금 물어
보스톤코리아  2010-09-03, 21:23:38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정성일 기자 =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는 약품에 대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 오던 CVS 파머시 회사가 265만 달러의 합의금을 내는 조건으로 주 검찰청과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마사 커클리 주 검찰총장은 지난 30일 성명을 통해 CVS와 합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커클리 검찰총장은 “매사추세츠 주의 타운과 시 정부들이 처방전 약품에 대해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물었다”며 “오늘 결정을 통해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은 각 시와 타운, 그리고 주 정부에 돌려줄 것이며 앞으로도 납세자들의 세금이 새어나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CVS와의 합의금 중 130만 달러는 200여 개의 시 정부와 타운 정부, 그 외 공공 기관 등에 전달 된다. 이 금액은 지난 2002년부터 공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처방전 약품에 대한 보험이 부당하게 적용되어 초과 징수 된 부분이라고 검찰청은 밝혔다. 나머지 135만 달러는 주 정부의 일반 예산으로 편입된다.

CVS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본 회사는 어떠한 불법적인 일도 저지르지 않았다”며 “다만 조사가 진행 되면서 앞으로 발생할 시간과 비용, 그리고 법률적인 비용 등을 감안하여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고 밝혔다.

커클리 검찰총장은 올해 초에는 샤우스 슈퍼마켓과, 작년에는 스탑 앤 샵과 비슷한 합의를 이끌어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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