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보스톤에 처음인 사람이 알아두면 좋은 8가지
보스톤코리아  2010-08-23, 14:11:25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장명술, 정성일, 박현아 인턴기자 = 보스톤은 사람이 흐르는 도시다. 약 30%의 한인 및 유학생들이 매년 바뀐다. 그래서 새학기가 시작되는 9월이면 기본적인 생활정착 지식에 대한 요구가 많다. 보스톤코리아는 매년 여름, 보스톤에 처음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정보를 8가지로 크게 나눠 제공하고 있다.

일부는 겹치기도 하지만 바뀐 정보를 새로 보충해 ‘2010 보스톤에 처음인 사람이 알아두면 좋은 8가지’를 다시 내 놓는다. 처음 도착한 사람이 무엇부터 해야할까를 기본으로 8가지 정보를 제공한다. 이번 호에는 먼저 3가지를 싣도록 한다.

혹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거나 문의할 사항이 있는 독자는 서슴없이 의견을 보스톤코리아(bostonkorean @hotmail.com, 617-254-4654)로 전해주길 바란다. <편집자 주>

1. 은행계좌 개설 및 크레딧 카드
은행계좌 개설은 보스톤 생활의 출발점이다.
미국생활을 시작하면 지불 수단으로 현금을 사용할 수 있지만 현금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전기, 전화, 인터넷 등 각종 납부금 등의 거래에서는 현금을 받지 않고 개인 체크(personal check, 이하 체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 체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계좌 개설이 우선되어야 한다. 인터넷 뱅킹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은행계좌가 필요하다. 미국의 은행계좌는 일반적으로 체킹 어카운트(Checking Account)와 세이빙 어카운트(Saving Account)로 구분된다.

●은행계좌의 개설
은행계좌 개설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체킹(Checking Account)과 세이빙(Saving Account)이라는 생소한 개념 때문.
은행 관계자는 "한국의 당좌계좌는 직불카드도 사용할 수 있고 이자도 붙는 등 체킹과 세이빙이 같이 결합된 개념이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에 혼돈을 겪는다"고 지적한다.
체킹계좌는 지불수단으로 이용되는 계좌다. 따라서 입출금에 제한이 없이 자유롭다. 하지만 대부분 이자가 지불되지 않는다. 체킹을 개설(open)하면 개인체크 외에 데빗(debit card)카드가 발행되는데 카드로 수표를 대용하는 직불카드라 생각하면 무방하다.
데빗카드는 크레딧 카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정확히 크레딧 카드라고 할 수 없다. 또 시티즌스 등 일부 은행에서는 데빗카드로 물건을 구입할 경우 사용 수수료를 부과하기도 한다.
체킹과 세이빙계좌의 구분은 최근 여러 가지 은행계좌 상품이 나오면서 그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그러나 세이빙계좌는 개인의 돈을 저축해 놓는 계좌로 이자가 지급된다.
세이빙 어카운트를 통해서는 체크를 발행하기가 쉽지 않고 현금 인출도 한 달에 6번 이하로 제한된다.
은행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사진이 들어있는 신분증(ID)과 비자가 필요하다.

●은행계좌 개설시 주의사항
은행 계좌 개설 시에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바로 각종 수수료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각 은행마다 각각의 경우 부과하는 수수료 명세서(Fee Schedule)가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챙겨서 각종 수수료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한다.

대형은행이며 지점이 많은 경우 수수료가 많은 것이 상식이다. 따라서 이용의 편리성과 수수료 절약 중 본인에게 가치가 큰 것을 고려해서 은행을 선택해야 한다.
수수료를 살펴보자. 첫째, 통장에 있는 잔고(Balance)보다 더 많은 돈을 사용해 초과인출(overdraft)한 경우 초과인출 수수료(insufficient funds fee or Non-Sufficient Funds fee)를 점검해야 한다.
예전에는 실수로 통장에 잔고가 바닥난 후, 2불짜리 커피를 카드로 구입하고, 맥도날드에서 5불짜리 햄버거를 카드로 또 구입할 경우, 초과수수료를 건당 $35불(BOA) 부과하는 은행의 경우 무려 70불의 초과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가 만든 크레딧 카드 개정법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초과인출 수수료가 바뀌었다. 소비자들은 사용한도를 넘겨서 사용할 때 이를 자신이 허용하지 않는 이상 결코 한도초과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카드회사(은행)는 한 달에 한번 이상 한도 초과 사용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크레딧 카드 회사는 더 이상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돈을 지급하는 소비자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한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지난 7월 1일부터 소버린(Sovereign)은행과 씨티즌스(Citizens) 뱅크에서도 지난 8월 15일부터 바뀐 법에 따라 수수료 부과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한가지 쉬운 착각은 같은 은행 세이빙 어카운트에 입금해 둔 돈이 있으면 체킹 어카운트에 돈이 바닥일 경우 자동이체 된다고 생각하는 것. 반드시 자신이 직접 이체해야 하거나 계좌 개설시에 은행측에 요구해 자동이체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 하지만 은행에 자동계좌 이체를 신청하는 경우 자동이체 때마다 수수료를 적용한다.

초과인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초과인출방지(overdraft protection) 프로그램을 만들면 되지만 대부분의 은행의 경우 충분한 크레딧이 있는 사람에게만 이를 제공한다.
둘째, 월수수료이다. 최근에는 많은 은행들이 무료 계좌(free checking account)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제약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무료 계좌를 이용하는데 따른 제한사항을 점검해야 수수료를 부과 받지 않는다.

셋째, ATM수수료다. 일반적으로 체킹 어카운트를 개설하는 경우 체크카드(데빗카드)를 제공한다. ATM수수료는 자신의 소속은행의 ATM이 아닌 타 은행 또는 일반ATM을 이용해서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발생한다. 문제는 이 수수료가 해당 현금인출기 은행 또는 회사에서 일부($1.50), 부과되고 추후 자신의 은행에서($2.00-$2.50)추가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점이다.

●개인 체크의 사용법과 주의사항
인터넷 뱅킹의 발달로 사실 체크의 사용이 현저히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월 렌트비 납부 및 여러 비용 지불수단으로 체크를 사용하므로 어느 정도 체크는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보통 계좌 개설시 은행에서는 많은 체크를 주문하라고 권유하는데 만약 인터넷 뱅킹을 주로 할 경우, 100여 개의 체크(BOA의 경우 20불 정도)만 주문해도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체크 사용법
체크 사용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날짜를 정확하게 기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누구에게 지급할 것인가(payable to) 지급 대상(홍길동)의 이름을 기입하고 숫자로 금액($250.00)을 적고 이를 다시 글로 Two hundred fifty and 00/100이라고 기입해야 한다.
두 곳의 금액이 틀릴 경우, 은행에서는 글자를 우선시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창구에 있는 은행원들은 숫자만을 확인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자신의 명의로 되어있지 않은 체크도 자신의 통장에 입금(deposit)하면 현금화 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일부 은행에서는 정확한 이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원래 명의로 된 사람의 서명을 체크 뒤쪽에 받는 이서가 필요하다.
반드시 은행 계좌 예금주와 체크의 지불대상이 일치하지 않아도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것은 실수로 체크를 잃어버린 경우 이를 지불정지(stop payment)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이를 자신의 계좌에 입금시켜 현금화 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일단 현금화 이후에는 지불정지를 시킬 수 없다. 지불 정지시 은행에서는 수수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은행이 지정하지 않은 사람에게 돈을 지급한 경우, 은행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보상을 요구하려면, 은행에 가서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affidavit)를 작성해야 한다.

●은행 관련 용어들
현금 인출(출금)-Cash Withdraw, 입금-Deposit, 계좌이체-Transfer, 은행계좌 개설 ¬Open account, 직불 카드(Debit or Check Card), 체크부도(Check Bounce), 현금카드(ATM card;ATM에서 현금인출만 가능한 카드) .

●크레딧 카드 개설
크레딧 카드는 미국생활에 있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장기적인 미국생활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를 발급해두는 게 좋다.
크레딧 카드는 원칙적으로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있어야 발급이 가능하다. 단 시큐어드 카드는 소셜이 없어도 발급 가능할 수 있다. 먼저 학교에서 알선해주는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발급하므로 이를 통해 번호를 발급받는다. 이후 아래의 시큐어드 카드(Secured Card)를 발급받아 크레딧을 쌓아갈 수 있다.

크레딧 카드는 크레딧을 쌓는 기본적인 수단이다. 이외에 오토 론(Auto Loan), 홈 모게지(Home Mortgage) 등 돈을 빌려 매달 일정 분량 금액을 갚아가면 크레딧 점수가 쌓인다.
크레딧카드는 여러가지 편리함을 가져다 준다. 호텔이나 비행기를 예약할 때도, 차를 렌트할 때도 크레딧 카드가 필요하다. 크레딧 점수가 높으면 차를 살 때 좋은 이자율을 얻을 수 있고, 일부 보험사에서는 보험료 책정에 크레딧을 고려하기도 한다.

크레딧 카드는 때로 부정적 기능도 한다. 카드발급 은행들은 소비자의 약점을 이용 과도한 이자율을 부과하는 등 악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는 크레딧 카드법을 개정, 크레딧 카드사의 횡포를 어느 정도 줄였다. 하지만 여전히 악용될 소지는 있으므로 크레딧 카드 사용에는 엄격한 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
무분별한 크레딧 카드 사용도 경계해야할 주요 부분이다.

●초보자를 위한 Secured Credit Card
보통 크레딧이 없는 사람이거나 도산 등으로 새로운 크레딧 카드를 만들어야 할 때 이 시큐어드 크레딧 카드(Secured Card)를 만든다.
원리는 간단하다. 은행에 먼저 보증금(Deposit)을 넣고 거의 그 정도 또는 조금 높은 크레딧 라인(Credit line: 사용한도)의 크레딧 카드를 발급받는 것이다.

사용자가 일정기간 동안 지급마감일(due date)을 넘기지 않고 제때에 돈을 납부하면 따로 보증금을 높이지 않아도 크레딧 라인을 올려준다. 1년 정도 잘 관리하면 일반카드(Unscured Card)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일반은행(BOA, Citizens, Sovereign, UCB 등 각종 은행)과 인터넷(bankrate.com) 등을 통해 충분히 조건을 살펴본 후 한다. 조그마한 글씨(fine letter)를 잘 읽어야 한다. 이해가 가지 않으면 크레딧 카드 관행에 익숙한 사람에게 묻는 것이 좋다.

● 크레딧 카드 사용시 알아둘 점
1.한국과 다른 점은 월 최소지급금(Minimum payment)이 있어 이 정도만 지급하면 제때에 지불한 것이 된다는 것. 하지만 적게 사용하고 매달 사용금액을 모두 갚는 것을 전문가들은 권장한다.

2. 모든 시큐어드 카드는 연 수수료(Annual fee)를 부과하는데 그 금액이 천차 만별이다. 금액을 반드시 살펴야 한다. 또 신청 수수료가 있는지 살펴야 한다. 크레딧 카드 및 데빗 카드 분실 및 도난 -빠른 시간안에 도난 사실을 은행 또는 크레딧 카드사에 보고해야 한다. 크레딧 카드는 물론 데빗카드도 분실자에게 금액을 부과하지 않는다.

3.요구할 때만 얻는다. 가능하면 자주 크레딧 카드 회사의 서비스 요원과 통화해 크레딧 한도을 올려주거나 이자율을 낮춰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요구하지 않는 고객에게 알아서 크레딧 한도를 올려주거나 이자율을 높여주는 크레딧 회사는 거의 없다.

4. (개정 크레딧 카드법) 카드회사는 기존의 카드사용액(Balance)에 대해 이자율을 올리지 못한다. 카드사가 이자율을 올릴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다. 프로모션 이자율기간이 끝났을 때, 변동금리 인덱스가 올랐을 때, 60일 이상 지급을 연체했을 때는 이자율을 올릴 수 있다. 또한 “언제 어떤 이유로든”이라는 조항을 근거로 하던 과거 전체 연동(Univerail default)관행 즉, 다른 카드의 신용불량을 근거로 연체하지 않은 카드의 이자율을 올리는 관행은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한다.
만약 60일 이상의 연체로 소비자가 높은 이자율을 발생케 한 경우 이 소비자가 6개월 이상 정시에 돈을 지급하는 경우 예전의 이자율을 다시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신규카드 발행 후 1년까지는 이자를 올릴 수 없으며 할인 이자율은 최소한 6개월은 지속되어야 한다.

5. (개정 크레딧 카드법)크레딧 카드 조항을 보면 카드사는 이자율이 낮은 잔액부터 지급처리한다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최소 지급금(Minimum Payment)을 제외한 지급금을 가장 이자율이 높은 카드 잔액부터 적용해서 차감토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의 크레딧 카드 이자율이 10%인데 카드회사에서 체크를 발송,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이자율을 3%만 적용하겠다고 하는 경우 소비자는 같은 회사이지만 이자율 10% 잔액과 이자율 3%잔액 등 두가지 잔액이 존재한다. 과거엔 돈을 지급하면 무조건 이자율 3%의 잔액만 차감되기 때문에 이자율 10%의 잔액은 계속 금액이 커져가는 문제가 있었다.(개정된 크레딧 카드법 전체는 보스톤코리아 닷컴에서 검색하면 알 수 있음)

●크레딧 점수에 영향
1. 각종 납부 기록(payment history) 35%
2. 카드 사용금액(Outstanding debt) 30%
3. 크레딧 보유기간(Credit History) 15%
4. 새로운 카드 개설(Persuit of New Credit) 10%
5.보유한 크레딧 종류 -스토어 카드, 개스카드, 크레딧 카드 그리고 론 등의 크레딧 종류 10%

●무료 크레딧 리포트
각 크레딧 뷰로우(bureau)에서 1년에 한 번씩 누구나 무료로 크레딧 리포트를 받아 볼 수 있다. 한꺼번에 세 뷰로우에 다 신청해도 좋고 4개월에 한번씩 각 뷰로우 것을 받아 볼 수 있다.
무료 크레딧 리포트를 신청하는 곳은www.annualcreditreport.com이다. 이외에 유사 사이트가 있어서 각종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전화, TV, 인터넷
전화, 인터넷, 케이블 TV 중 2개 이상을 설치할 때에는 패키지 상품(package plan)을 신청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보스톤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회사들로는 Verizon, Comcast, RCN 등이 있으며, 버라이존에서는 한국어 서비스(888-791-0111)를 제공한다.
매사추세츠 지역에 들어와 있는 케이블 회사들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용 가능하지만, 간혹 자신이 사는 지역에는 특정 회사가 서비스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서비스 하는 회사를 알아 본 후 세부적인 가격과 인터넷 속도, TV 채널 등을 따져 보아야 한다.

인터넷이나 TV 케이블을 신청할 때 유의할 점으로는 신청하는 요금이 정규 요금인지, 특별 세일(promotion)요금인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특히 8~9월 기간에는 학생들의 유입에 따른 유동 인구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들이 특별 패키지 상품을 내놓거나 신규 가입자에게 할인 혜택을 주곤 한다. 이러한 특별 상품은 일정 기간(6개월~1년)이 지나면 정규 요금으로 금액이 인상된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 인터넷
인터넷을 신청할 때 미리 생각해 두어야 할 점은 한국과 미국의 인터넷 속도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이다. 보스톤 지역에서 아무리 비싸고 빠른 인터넷 서비스를 신청해도 한국에서 몇 년 전에 사용하던 인터넷보다도 속도가 느리다. 또한, 초고속 인터넷의 경우, 지원되지 않는 지역도 있으므로 신청시 유의해야 한다.
인터넷을 신청할 때 라우터(인터넷 공유기)를 비롯한 기타 물품은 자신이 구입해야 한다. 회사에 따라서는 케이블 모뎀이나 무선 공유기를 돈을 받고 대여해 주기도 한다. 컴퓨터를 2대 이상 사용하는 집에서는 라우터가 필수적이며, 아무래도 무선 인터넷을 지원해 주는 라우터(wireless router)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대신에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컴퓨터에 무선 인터넷 어뎁터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노트북에는 무선 인터넷 어뎁터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지만, 데스크탑의 경우에는 무선 인터넷 어뎁터를 따로 구입해야 한다.

● TV
TV의 경우에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케이블 요금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TV를 많이 보지 않는다면 굳이 다양한 채널이 나오는 비싼 요금제를 구입할 필요가 없다. 다른 한편으로 HDTV가 있는 사람은 더 비싼 금액을 주고라도 HD 채널이 나오는 요금제를 선택해야 자신의 HDTV를 제대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케이블 TV 요금제는 기본 채널(100개~200여 개)에 조금씩 금액을 얹어가며 더 다양한 채널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취한다. 가령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은 스포츠 패키지를 추가해야 농구, 풋볼, 야구 등을 제대로 즐길 수 있으며,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영화 패키지를 추가하면 최신 영화를 TV로 즐길 수 있다. HD화질로 모든 종류의 채널을 감상하고 싶다면 만만치 않은 금액을 예상해야 한다.

● 전화
요즘 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대폰을 이용하는 상황에서 집에 전화기를 설치하는 것은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집전화도 때로는 고맙게 느껴질 때가 있다. 가령 어떤 서류를 작성할 때 반드시 집전화 번호를 기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카드는 등록 과정에서 집전화 번호를 요구하기도 한다.
또한 응급전화 911에 전화를 걸 경우, 집전화를 이용하였다면 제대로 통화가 되지 않거나 전화가 끊겨도 바로 경찰차가 출동한다. 집전화의 경우에는 바로 위치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에 한국에서 070 전화기를 가져와 사용하는 사람이 많이 늘고 있다. 070 전화기를 사용하면 같은 070 회사 전화 사이에는 요금이 부과되지 않고, 한국으로 시내 통화 요금 수준으로 저렴하게 통화를 할 수 있다. 한국으로 전화를 자주하는 사람은 한 번쯤 시도해 볼만하다.
그러나 미국은 인터넷 속도가 한국보다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070 전화는 통화시 목소리가 울리는 것 같이 들리거나 연결이 잘 안 되는 경우도 간혹 발생한다.

070 전화기를 구입할 때 같이 제공되는 전용 AP는 무선 공유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070 전화기를 구입하면 따로 무선 라우터를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 반대로 이미 무선 공유기가 집에 설치되어 있다면 전용 AP가 없어도 무선 인터넷 설정을 맞춰주면 070 폰으로 한국으로의 통화가 가능하다.

● 휴대폰
휴대폰을 구입하기에 앞서 알아 두어야 할 점은 미국 휴대폰의 요금 체계를 이해하는 것이다. 한국 휴대폰 요금제와 미국 휴대폰 요금제의 가장 큰 차이는 전화를 거는 사람과 전화를 받는 사람 모두 통화료를 부담한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문자 메시지의 경우에도 메시지를 보낼 때나 받을 때 모두 요금이 부과된다. 또한 한국 휴대폰의 경우에는 기본 요금에 통화 시간만큼 금액이 추가되는 방식이 보편적이지만, 미국 휴대폰 요금제는 일정 금액을 내고 일정 시간 무료 통화가 주어지는 방식을 취한다.

무료 통화 시간을 다 소비하면 고가의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 무료 통화 시간은 매달 새로 주어지며, 미처 사용하지 못한 부분은 사라진다. 그러나 에이티앤티(AT&T)에는 롤 오버(roll over) 제도가 있어, 사용하지 못한 시간은 다음달로 넘어가 다음달에도 사용할 수 있다. 단, 개인요금제(individual plan)의 씨니어(Senior)요금제에는 롤 오버(roll over)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특정 시간(보통 평일 오전 8시~오후 9시,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음)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요금을 부과하며, 공휴일과 평일 밤(보통 오후 7시~오전7시)에 사용하는 휴대폰 요금은 무료이다. 그러나 통화 요금이 무료라는 것은 국내 전화에 한정된 것이며, 해외 전화 요금은 따로 부과된다. 같은 회사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 간의 통화는 대부분 무료라는 것도 알아두어야 할 점이다.

휴대폰 요금제는 크게 개인 요금제(individual plan)와 가족 요금제(family plan)가 있다. 가족 요금제는 한 사람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면 저렴한 요금으로 몇 대의 휴대폰을 추가할 수 있는 요금제이다. 그러나 가족 요금제로 묶여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가족일 필요는 없다. 따라서 휴대폰 요금을 아끼기 위하여 몇 사람이 가족 요금제로 가입을 하거나, SSN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가족 요금제를 통하여 휴대폰을 구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 휴대폰 구입
휴대폰을 구입할 때는 소셜 시큐리티 넘버(SSN)가 필요하다.
물론 SSN이 없어도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다.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없거나, 또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있어도 미국에서 충분한 크레딧 점수를 쌓지 않은 경우 전화회사들은  보증금(deposit)을 요구한다. 보증금은 보통 $200~$400 정도를 요구하며, 휴대폰을 사용한지 1~2년 정도가 지나면 돌려 받을 수 있다.
SSN도 없고, 보증금을 내기도 싫다면 선불폰(pre-paid phone)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선불폰은 매달 일정 금액을 내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낸 돈만큼만 통화를 할 수 있는 휴대폰이다. 처음 선불폰을 구입하면서 지불한 금액을 다 사용한 후에도 선불 전화 카드를 구입하여 계속하여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선불폰은 일반 휴대폰에 비하여 통화 요금이 상당히 비싸다. 그러나 통화량이 적고 단기간 동안만 머물 사람이라면 선불폰도 고려해 볼 만하다.

휴대폰을 구입할 때는 휴대폰 기기의 가격과 계약 기간을 잘 살펴 보아야 한다. 무료 휴대폰을 비롯하여 가격이 저렴한 휴대폰은 대부분 1~2년의 의무 사용 기간(contract year)이 있다. 또한 휴대폰 기기의 가격을 바로 할인해 주지 않고, 우편을 통한 리베이트를 해주는 경우도 있다.
우편을 통한 리베이트는 귀찮아서 하지 않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 버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꼭 챙겨서 할인을 받을 사람만 구입하는 것이 좋다. 의무 사용 기간이 있는 휴대폰을 구입했는데 의무 사용 기간이 끝나기 전에 휴대폰을 해지하게 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이 외에도 고가의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의무 사용 기간 외에도 특정 요금제나 서비스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휴대폰 구입시 세부적인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아야 한다.
휴대폰 기계 값 외에도 첫 달에는 가입비(activation fee)가 청구된다. 예를 들어 매월 $39.99를 내는 요금제에 가입했다면, 첫 달 청구서에는 $80~$90 정도의 요금이 청구된다. 청구 내역을 보면 가입비가 $40~$50 정도 청구되고, 세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첫 달에 자신이 가입한 금액 보다 많은 금액이 부과되었다고 당황하지 말자.
이 지역에서 서비스 하는 통신 회사들로는 버라이존(Verizon), 스프린트(Sprint), 에이티앤티(AT&T), 티모빌(T-mobile), 유비아이(Ubi), 메트로PCS(metroPCS) 등이 있다.

유비아이(Ubi)의 경우 기존의 힐리오(Helio)가 하던 서비스를 더 저렴한 가격에 동일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으로의 통화 요금이 타 통신사에 비해 저렴하고 한글 문자 메시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메트로PCS는 SSN을 요구하지 않고 의무 사용 기간이 없지만 전화 기기 값이 상대적으로 조금 비싼 편이다. 자신이 원하는 회사를 고른 후 해당 대리점에서 핸드폰을 구입하면 된다. 특히 한국에 무료통화는 물론 무료 문자메지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기지국이 적다는 단점이 있지만 보스톤과 같은 도시에서 사용하기에는 큰 무리가 없다.

온라인 매장이나 베스트바이(Bestbuy)와 같은 가전제품 전문 매장에서도 핸드폰을 구입할 수 있다.
유비아이와 메트로PCS는 올스톤(Allston) 지역의 ELT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메트로PCS의 경우, ELT에서 요금납부도 가능하다.

3. 주택 구하기
보스톤에서 집을 구할 때 미리 알아 두어야 할 점은 보스톤의 집값은 상당히 비싸며, 오래된 집이 많아 가격 대비 만족비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이다. 물론 신축 주택이거나 최근에 리모델링을 해서 깨끗한 아파트들도 있지만, 그만큼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보스톤 지역은 미국에서도 물가가 비싸기로 손꼽히는 곳이며, 특히 주거 비용이 비싼 곳이다. 게다가 현대식(modern)이라고 광고가 붙은 아파트도 많은 경우 20~30년 이상 된 아파트이고, 조금 오래 되어 보이는 아파트들은 100년 이상 된 건물들도 많다.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있는 상태에서 눈높이를 조금 낮추는 것이 집을 구할 때 도움이 된다.

또한 집을 구할 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되도록이면 직접 보고 결정을 하라는 것이다. 타지에서 오는 경우 성급한 마음에 인터넷 상의 정보만을 보고 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칫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인터넷 상에서 보여지는 사진은 얼마든지 넓게 보이고 깨끗하게 보일 수 있다.
직접 집을 구하러 다녀 보아야 보스톤 지역의 주택 상태와 가격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또한 여러 집을 보다 보면 자신만의 기준이 생겨 부동산 중개인이나 집주인과 렌트비를 협상할 여지도 생긴다.

● 집 알아보기
렌트 계약이든, 집을 사는 경우든 집을 구할 때는 대부분 부동산 중개인을 통하여 계약이 이루어진다. 많은 경우 부동산 중개인들은 괜찮아 보이는 집을 보여 주며 “오늘 계약하지 않으면 이 집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며 계약을 서두른다. 물론 빨리 계약을 하지 않으면 다시 구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집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루 이틀 고민하고 결정해도 늦지 않을 수 있다.
자신이 충분히 만족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 상태에서 등 떠밀리듯 집을 계약하는 실수는 피해야 한다. 특히나 아무리 좋아 보이는 집이라도 여러 집을 돌아보기 전에 처음 가본 집을 덥석 계약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일 확률이 높다.

최종 계약시에는 서명을 하게 되는데, 서명은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다. 일단 서명이 되면 법적으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서명은 완전히 모든 것이 결정된 이후에 해야 한다.
부동산 중개인과 집을 보러 다닐 때에는 자신의 요구 사항을 미리 얘기해 주는 것이 서로에게 편하고 원하는 집을 빨리 구할 수 있다. 자신이 원하는 지역, 집 구조, 가격대, 주변의 편의시설 정도를 되도록이면 상세하게 얘기하자.

그리고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개 수수료(broker fee)를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한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보통 계약한 집의 한 달치 렌트비를 지불하며, 집주인과 세입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집주인이 전액 지불하는 경우도 있다.

● 난방 및 유틸리티
어떤 형태의 집을 구하든지 매사추세츠 주에 머무를 때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할 것은 난방이다. 매사추세츠는 겨울이 5개월 이상 지속된다. 올해는 유난히 여름이 일찍 찾아 왔지만, 여름 무더위는 겨울 추위에 비하면 오히려 잠깐이라고 할 수 있다.

겨울에 아주 추운 날씨는 며칠 되지 않지만, 적당한 추위가 지겹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길게 지속 된다. 따라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난방이 부실하다면 겨울을 보내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다.
일반적으로 하우스 보다는 아파트가, 나무로 만들어진 집 보다는 벽돌집이 난방이 잘 되는 편이다. 난방 시설 확인과 함께 생각해야 할 점은 난방비(heating)가 렌트비에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다.

아파트의 경우 난방비가 렌트비에 포함 되어 따로 내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렌트 계약 전에 확실히 해두는 것이 좋다. 난방비를 따로 내야 한다면 긴 겨울 동안 한 달에 몇 백불 이상의 금액을 난방비로 내거나, 추위와 싸워 이겨낼 각오를 미리 해야 한다.
난방비와 함께 각종 수도, 전기, 개스 등의 공과금(utility)이 렌트비에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도 중요하다. 매달 내야 하는 렌트비가 조금 저렴하더라도, 각종 부대 비용이 렌트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결코 좋은 조건이라고 할 수 없다.

유학생의 경우라면 처음 몇 개월 동안은 학교 기숙사를 이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 학교 기숙사가 학교 밖의 렌트에 비하여 저렴하지도 않고, 오히려 좁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학교 기숙사는 각종 부대 비용이 무료이거나 매우 저렴하고, 상대적으로 관리가 잘 되어 있어 잠시 지내기에는 더 편안할 수 있다. 물론 유학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된 후에 직접 학교 밖에서 구할 수 있는 집을 알아 본다면, 기숙사 보다 좋은 조건의 집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

● 한인 분포
한인 유학생들은 다운타운을 중심으로 보스톤, 올스톤, 브라이튼, 캠브리지 등에 많이 머무르고 있으며, 자녀가 있는 기혼자들의 경우에는 브루클라인, 뉴튼, 렉싱턴 등에 많이 거주하고 있다. 최근에는 교통이 편리하고 아파트들이 새로 지어진 몰든 지역에도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

다운타운 지역은 대중 교통이 잘 발달해 있어 차가 없어도 생활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고 각종 편의시설이 걸어서 갈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또한 자신이 다니고 있는 어학원이나 대학교 인근에 집을 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택 사정이 그다지 좋지 않아도 다운타운 지역에 많은 한인 유학생들이 살고 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학업이 주된 변수이기 때문에 학군과 주변 환경, 치안 상태 등을 따져 집을 구하게 된다. 브루클라인, 뉴튼, 렉싱턴 등의 지역은 매사추세츠 주에서도 학군이 좋기로 손꼽히는 곳이다.

● 렌트 시 유의 사항
매사추세츠 주법에 따라 세입자(tenant)는 리스 세입자(tenant with a lease) 또는 임의 세입자(tenant at will)의 조건으로 집 계약을 하게 된다.
리스 계약을 했다면 리스 계약 기간 동안 집주인(landlord)은 렌트비를 인상할 수도 없고, 계약 기간 중에는 계약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 쫓아 낼 수도 없다. 그러나 세입자는 계약 기간 종료 이전에 집을 비우게 되더라도 나머지 기간 동안의 렌트비를 지불해야 한다.

임의 세입자는 리스 계약 없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계약한다. 이 경우 집주인 또는 세입자 중 누구나 30일 이전에만 통보하면 특별한 이유 없이도 내보내거나 나갈 수 있다.
집 렌트는 보통 계약을 1년 단위 혹은 6개월 단위로 맺지만, 계약 기간을 집주인과 상의하여 유연하게 조정할 수도 있다. 일단 집을 빌렸다면 세입자로서 알아야 할 권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봐야 한다.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렌트비 납입 일자 이후 30일이 될 때까지 집주인이 연체비를 부과할 수 없다. 보통 세입자가 렌트비를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집주인이 유예 기간(grace period)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되도록이면 이런 경우까지 가지 않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납입일자에서 하루라도 늦는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는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집주인은 첫 달과 마지막 달 렌트비, 그리고 보증금(security deposit)을 대개 선불로 요구한다. 계약 기간이 끝나 집을 비우게 될 때, 집이 손상(damage) 되어 있으면 세입자는 수리비를 제하고 난 뒤에 보증금을 받게 된다. 이러한 경우 집주인은 집의 손상 상태에 대한 서류를 세입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벽이나 기둥의 긁힌 자욱, 그림이나 시계를 걸기 위해 박아 놓은 못 구멍까지 부동산에 대한 손상으로 간주 될 수 있기 때문에 집은 최대한 깨끗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

● 문제 해결 방법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본인이 해결할 수도 있고, 집주인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으며, 때로는 경찰을 불러야 할 때도 있다. 경우에 따라 상황판단을 잘해서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매사추세츠 주는 9월 16일부터 6월 14일까지 오전 7시~밤 11까지는 68F 이상, 밤 11시~오전 7시까지는 64F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 난방 시 집 온도가 법정 온도 이하로 내려갔을 때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하면 된다.

세입자는 매사추세츠 주법에 따라 조용하게 살 권리(quiet enjoyment)를 갖고 있다. 이웃집이 너무 시끄럽거나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주는 행동을 할 때는 집주인이나 경찰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직접 이웃집을 찾았다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킬 수 있으니 삼가는 것이 좋다.
배수, 전기, 사전에 설치 되어 있는 가구나 가전 제품 등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즉각 집주인에게 이야기한다. 만약 집주인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주지 않거나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될 때는, 문제를 해결한 후 영수증에 기입된 액수만큼 다음달 렌트비에서 빼는 방법도 있다.
열쇠를 잃어버렸을 때도 집주인에게 보고한다. 집주인에 따라 열쇠에 대한 보증금(key deposit)을 요구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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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목록    [의견수 : 5]
dre
2010.08.25, 01:39:39
본문과 상관없이 특정업체를 거론, 삭제합니다.(관리자)
IP : 71.xxx.8.135
Bostonkorea
2010.08.24, 14:44:11
maginot 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크레딧 점수가 충분히 쌓여야 디파짓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IP : 71.xxx.33.89
흥룡
2010.08.24, 02:09:06
인터넷으로 4번부터 먼저 나왔으면 하네요
IP : 220.xxx.132.144
maginot
2010.08.24, 00:42:32
보스턴 코리아에 실리는 여러 유용한 기사 중 "보스턴에 처음인.."이 가장 알차고 소중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보스턴 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처음인 사람 누구에게도 훌륭한 길잡이가 되리라 생각하고요. 저도 작년에 2008년 판을 잘 읽어보고 들어와서 좀 있다 나온 2009년판도 유용하게 읽었던 기억이 있네요 ^^ 한데 한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여기 뿐 아니라 다른 사이트에서도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cell phone 신청시 SSN이 없으면 deposit 을 내고, 있으면 deposit 을 내지 않아도 된다" 는 건데요. 여러 곳에서 같은 이야기를 들었기에 그렇게 알고 작년에 SSN을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Verizon 에 갔는데, deposit 400불 내었습니다. 거기서 하는 말이 "SSN 에 따라서 deposit을 내는 게 아니라 credit Hx.에 따라 내는 게 결정된다."고 하더군요. 곧 SSN있어도 -보스턴에 들어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듯이- credit Hx.가 없다면 deposit 을 내어야 합니다. SSN 없어도 -없으면서 그러기는 힘들 것 같지만, 원칙적으로는- credit Hx.가 있다면 deposit 을 안냅니다. 제가 알기로 verizon과 AT&T는 확실히 그렇습니다. 다른 곳은 안가봐서 모르겠지만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확인하셔서 수정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될 듯 합니다.
IP : 173.xxx.194.28
흥룡
2010.08.24, 00:08:55
좋은 정보네요.
4번부터는 언제나오나요??
IP : 220.xxx.13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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