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비자 그리고 NIW의 정확한 이해 I 편 |
보스톤코리아 2010-08-16, 12:19:29 |
요즘의 미국경제상황이 워낙 어렵고, 올해에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의 H비자 (Specialty Worker) 취업이란 하늘의 별따기에 비유하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주 드문 경우이지만, H비자 대용으로 O비자를 이용하여 취업할 수 있기에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O비자는 물론 영주권취업이 아닌 단기취업비자이고, O-1과 O-2 (O-1 보조인)가 가능합니다. 주로, 예술인, 과학자, 교육가, 사업인, 운동에 비범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 EA)이 있는 외국인이면 가능하고, O-1의 경우에는 해당업계의 “전문가 의견서” (AO: ADVISORY OPINION)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마치 H-1B에서 요구하듯, 고용주(OFFER OF EMPLOYMENT)가 필요합니다. O-1 예술인의 경우에는, 갤러리나 기타 예술기관으로부터의 고용제안서 (OFFER OF EMPLOYMENT)일 것입니다. O-1의 장점은 H비자처럼, 매년 쿼타제한을 받지 않기에, 만일 이번 4월초에 H비자를 취득하지 못하는 예술인이라면 한번 시도해 볼수 있는 좋은 비자형태라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아래의 차트로, O-1과 H-1B비자를 비교해 드리면: O-1비자를 소지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는데, 비자 자체가 EA가 있는 외국인이기에 취업 1 순위로 고용주 없이도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O-1비자와 영주권 신청시, 국제적으로 인정된 상(노벨상)을 취득하거나 다음에 열거된 8가지중 적어도 3가지 이상의 EA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1) 국제적으로 인정된 전람회, 혹은 상 취득 입증서 2) 해당분야의 정회원 입증서 3) 예술 및 전문영역 저널 출간 입증서 4) 심사위원 역임 입증서 5) 전문영역(과학, 학계)의 작품성 입증서 6) 논문 작성자 입증서 7) 명성있는 국제기관 고용 입증자료 8)해당 전문영역 고용을 통한 급여내역서 O-1비자를 통한 영주권신청은 L/C가 필요치 않기에 유리한듯 하지만, 여전히 엄청난 EA가 있음을 증빙하는 자료가 많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H비자도 가능하고 O-1비자 둘다가 가능하다면, 본인의 자격과 경력에 따라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한후 선택신청을 하여야 할것 같습니다. 1순위 취업과 더불어 2순위취업 그리고 NIV (NATIONAL INTEREST WAIVER: L/C신청을 안해도 영주권신청을 할 수 있는 미국익에 필요한 영역 전문자에 해당)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다음호에 II편이 계속됩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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