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고아 입양 법제화 혼신의 노력
보스톤코리아  2010-08-09, 14:40:31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김현천 기자 = 제 3국을 떠도는 탈북 고아들의 입양 법제화가 한층 더 가까워 질 전망이다.

한 슈나이더 국제어린이재단(Han-Schneider International Children's Foundation)의 한상만(상만 슈나이더) 대표는 이 법의 제정을 위하여 지난 7년 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탈북 고아들을 위한 '2010년 탈북자 입양법안(S. 3156)'은 지난 3월 미 연방 상원에 상정 되었으며 한 대표를 비롯한 각 한인 단체들은 이 법의 통과를 위하여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에 한 대표와 한미연합회(KAC)는 7월 보름 동안 1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냈고 이는 지난 30일 국회에 전달 됐다. 한 대표와 한미연합회는 요구법안의 상임위원회 상정을 위해 필요한 지지 의원 29명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한 대표는 더 많은 서명과 의원의 동참이 필요하다며 오는 10월 22일 LA에서 ‘The Celebration of Korean Culture’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 행사의 기조연설자로 마저리 메즈빈스키(Margolies-Mezvinsky) 여사를 초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메즈빈스키 여사는 클린턴 전대통령의 딸 첼시의 시어머니로, 지난 1970년 미혼인 상태에서 한국 고아를 입양하기 위해 특별법을 청원, 통과 시킨 장본인이다.

1995년 사업차 북한을 방문했을 당시 북한 고아들의 실상을 목격한 한 대표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왔다. 그러던 중 골수암 선고를 받게 되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남은 시간을 탈북 고아 입양 법제화에 바치기로 결심했다.

한 대표는 전쟁고아였던 자신이 50여년 전 미국인 아버지 아더 슈나이더( Dr. Arthur E. Schneider) 박사에 의해 입양 될 당시를 떠올리며 “미혼인 상태의 아버지가 16세였던 나를 입양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호소했다. 결국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이 그의 입양을 청원하는 특별법에 서명, 나는 행복해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 당시 한 명만을 위해서도 제정 되었던 특별법인데 지금 그 많은 수의 북한 고아들을 위해 제정 되지 못할 이유가 있겠느냐”고 말하는 한 대표는 “희망적이다. 그 아이들에게 반드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다”는 간절함을 전했다.

한 대표의 탈북 아동 입양 법제화 노력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확산 되고 있다. 북한을 비롯해 탄자니아, 캄보디아 불우한 아동들을 후원하고 있는 한 대표의 비영리재단 (Han-Schneider International Children's Foundation)의 소식을 접한 트위터들이 릴레이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것.

캠브리지에 거주하는 최미선 씨는 지난 31일 친구로부터 이 사이트를 알리는 메일을 받았고, 다시 아는 주변인들에게 전달했다.

한 대표는 자신의 이러한 활동 소식이 북한에까지도 전해져, 그 동안 북한 지역 고아원에 영양식을 공급해 주던 경로가 차단 됐다고 말하며 안타까워 했다.

그러나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미 의원들과 접촉해 나갈 것이며 한 사람의 서명이라도 더 받기 위해 연설장에 뛰어 다닐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자신이 천국에 가기 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랬다.

한 대표는 한국 커뮤니티의 협력을 바란다는 뜻을 간곡히 전하며 서명지는 자신의 재단 웹사이트(www.han-schneider.org)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에게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사람은 1-213-700-9721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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