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타운서 교직원 사기 및 절도
보스톤코리아  2010-08-05, 20:33:31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정성일 기자 = 워터타운에 위치한 학교에서 교직원이 절도와 사기 죄로 기소 되었다. 학생들이 모금한 돈을 가로채고 공문서를 조작하여 공금을 횡령한 것.

워터타운 미들 스쿨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51세인 쉐런 캐더렐리는 지난 3일 연방 경찰에 의해 기소 되었다. 연방 경찰에 따르면 캐더렐리는 연방법에 의한 사기죄를 지었으며, 세금 보고를 할 때 허위 문서를 제출하였다. 캐더렐리는 2004년부터 올해까지 범행을 자행해 왔다.

카르멘 오티즈 연방 검사는 “캐더렐리의 범행은 공무원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를 악용한 것”이라며 “특히나 요즘 같이 지역 학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 같은 사건이 생겨 유감이다”라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캐더렐리는 2001년부터 워터타운 미들 스쿨에서 근무했으며 2004년부터 자신의 친인척 2명의 이름을 급여명세서 상에 기록했다. 실제로 이들은 학교에서 일을 하지 않았지만, 캐더렐리는 이들이 일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돈을 받아냈다.

캐더렐리는 또한 학생들에게서 거둔 돈의 일부를 자신이 착복하였다. 워터타운 교육부에 입금 시켜야 하는 돈을 중간에서 가로챈 것.

워터타운 교육 위원회의 앤쏘니 파올리로 위원장은 “워터타운은 작은 동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잘 알고 직원들을 매우 신뢰한다”며 “이번 사건은 매우 충격적이지만 조사가 끝나서 다행이다”라고 밝혔다.

캐더렐리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무급 휴직 상태로 남아 있게 된다. 재판 결과에 따라 캐더렐리는 사기죄로 최대 징역 10년, 허위문서 조작 혐의로 3년형, 그리고 각 죄목에 대해 25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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