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리조나 여행객 위한 한국어 안내서 발간 |
보스톤코리아 2010-08-02, 12:49:55 |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김현천 기자 = 애리조나를 여행하는 한인들을 위해 애리조나주의 불법이민자 단속법(SB 1070)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아리조나 여행자 안내서가 한국어로 나왔다.
이 안내서는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와 민족학교가 캘리포니아 주 ACLU(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와 협력해 출간한 것으로, 29일부터 발효되는 애리조나의 인종 프로파일링 법안이 시민 자유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우려해 제작되었다. 이 안내서에는 SB 1070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비롯해 미 전역 어느 주에서든 경찰이나 이민세관국 또는 FBI에 의해 검문을 받을 때에 대비해 제작된 '당신의 권리를 아십니까(Know Your Right)' 등에 대한 설명과 답변이 제시돼 있다. SB 1070은 법 집행 에이전트들이 미국에 허가 없이 거주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무작위로 검문하면서 신분증명을 요구하는 '서류'를 요구하는 법안이다. 만약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할 때에는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는 확실한 사유가 없음에도 영장 없이 체포 될 수 있다. ACLU와 시민 권리를 위한 단체들은 지난 5월 애리조나의 법안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고는 있지만 법안이 타격을 받을 때까지 애리조나를 여행하는 개인들이 미리 검문에 대비해 반드시 자신의 권리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NAKASEC과 민족학교는 다른 시민단체들과 함께 SB 1070법안이 시행되는 것을 항의하기 위해 애리조나에 갈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의견목록 [의견수 : 0]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
|
프리미엄 광고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Tel. 617-254-4654 | Fax. 617-254-4210 | Email. [email protected]
Copyright(C) 2006-2018 by BostonKorea.com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and Managed by Loopiv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