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시대, 합성나체사진 유포 네티즌 용서 |
보스톤코리아 2010-08-02, 11:22:43 |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들의 합성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92명의 네티즌이 탄원서 덕분에 죄를 면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방봉혁 부장검사)는 29일 소녀시대 멤버들의 얼굴과 다른 여성들의 나체 사진을 합성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A(18)군 등 92명에 대해 ‘공소권 없음’ 판결했다. 이는 유리, 태연, 티파니 등 피해를 입은 소녀시대 멤버들이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붙잡힌 92명의 네티즌 가운데 75명이 미성년자인 점과 나머지 사람들도 초범인 점 등까지 감안해 모두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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