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리조나 이민법 주요 조항 금지 |
보스톤코리아 2010-07-30, 11:30:22 |
애리조나 주 피닉스 연방 법원의 수전 볼튼 판사는 28일 애리조나 주의 새 이민법 가운데 지역 경찰관이 불법 이민자들을 검문해 체포할 수 있도록 한 단속 권한 조항의 발효를 유보하도록 명령했다. 또 이민자들에게 항상 체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하도록 한 조항과 불법 체류자의 공공 기관 취업을 금지하는 조항도 발효가 보류됐다. 이들 조항은 인종 차별적이고 불법 체류자들의 생계를 위협,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었다. 그러나 핵심적인 조항들이 연방 법원의 명령으로 금지된 만큼 애리조나 주 이민법이 29일부터 시행 된다고 하더라도 주요 내용은 빠진 채로 발효 된다. 볼튼 판사는 “새 이민법이 시행되면 경찰관들이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들을 잘못 체포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면서 위헌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들 조항의 발효를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AP통신은 이번 판결에 대해 “애리조나 주 이민법 반대 운동의 막판 승리”라고 평가했다. 앞서 미 법무부는 지난 6일 애리조나 주 이민법이 연방 정부의 이민 정책 권한을 침해했다면서 애리조나 주를 상대로 위헌 소송과 함께 이 법의 발효를 막기 위한 예비 금지 명령을 신청했고, 미국시민자유연맹 등 인권 단체들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다. 애리조나 주 이민법은 지난 4월 23일 공화당 소속의 잰 브루어 주지사가 서명하여 7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멕시코 정부는 애리조나 주가 추진하려던 새로운 이민법의 주요 내용을 막은 미국 연방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패트리시아 에스피노사 멕시코 외무 장관은 기자들에게 “논란이 되고 있는 이민법 발효 하루 전에 나온 미 연방 법원의 명령은 옳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첫 걸음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브루너 주지사는 새로 마련한 강력한 이민법의 주요 골자의 시행을 막은 법원의 판결에 대응해 신속히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브루너 주지사는 28일 성명을 통해 “새로운 이민법은 연방법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지, 대체하려는 것은 아니었다”며 “우리는 법 조항이 모두 인정되기를 원했지만, 예비 금지 명령으로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브루너 주지사는 “이번 결정은 우리가 가는 길에 놓인 작은 걸림돌 정도로 생각한다. 우리는 수잔 볼튼 판사가 새 이민법 가운데 시행을 막은 개별 요소들을 낱낱이 살펴 볼 것이다”라며 “우리는 샌프란시스코 연방 항소 법원에 신속하게 항소할 예정이다”라고 항소 의사를 분명히 했다.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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