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
보스톤코리아  2010-01-04, 12:12:26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김현천 기자 = 희망과 변화, 새출발을 의미하는 2010년 경인년(庚寅年)이 시작 되면서 생활과 법규, 경제와 관련 된 여러가지 사항들이 새롭게 바뀌게 된다.

본지는 보스톤 지역 각 분야의 중요 변동 사항들을 부동산 관련, 세금 관련, 이민법 관련, 생활관련 등의 항목별로 분류했다. 역동적인 새해를 맞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변동사항들을 점검해 보길 바란다.

부동산 관련
첫주택구매자들에게 주어지는 8,000불 세금 크레딧 4월까지 연장: 2010년 4월 30일까지 계약, 6월 30일까지 클로징을 마치는 첫 주택구매자들에게 8,000불의 크레딧이 제공된다. 고소득자일지라도 6,500불의 세금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백영주 뉴스타 부동산 지사장을 비롯한 몇몇 부동산 전문가들은 2010년에도 부동산 시장은 하향세가 지속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세금 크레딧을 적절히 이용하면 2010년은 주택 구입의 적절한 시기가 될 수도 있다.

주택거래시 소방청 증명서 첨부 필수: 2010년부터 매사추세츠에서 주택을 거래할 때는 지역 소방청으로부터 세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연기 알람시스템과 일산화탄소를 체크해주는 알람이 제대로 작동되는 지에 대한 검사가 더욱 강화 될 것이며 소방청으로부터 이에 관한 안전증명서를 받아야 집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세금제도(tax law) 관련
새해부터는 연방 세금법(federal tax laws)이 일부 바뀜에 따라 지금까지 누릴 수 있었던 몇 가지 세금공제 및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된다. 또한, 세금요율(rate structures), 세금면제(exemptions), 중단(phase outs)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새차구입시 세일즈 택스 감면: 2010년에 변화될 세금제도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새차 구입시 세일즈 택스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2010년 1월 1일부터, 개인이 새 차를 구입할 때 받았던 세일즈 택스의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또는 표준 공제(standard deduction)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세일즈 택스: 주 또는 지방 세일즈 택스에서 개인이 받을 수 있었던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다.

교육 관계자 비용공제 : 과거에는 총 수입(adjusted gross income)중 최고 25불까지 가능했던 세금공제인, 교육관계자 비용 공제(학교 비품 구입 등으로 발생하는 지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

Roth IRA 전환: 2010년부터는 traditional IRA에서 Roth IRA로 전환할 수 있는 수입 상한선(income limits)이 없어진다. 또한, 2010년에 발생한 어떠한 전환이라도 세금은 2011년과 2012년에 부담하게 된다.

실업수당 공제: 2009년에 실업수당(unemployment benefits)을 받았던 개인들은 최대 2,400불까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10년에는 이 혜택이 없어진다.

자선 기부 공제: IRA account에서 자선단체에 직접적으로 지급된 자선기부(Charitable distribution/contribition)가 내년부터는 개인의 세금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주택 구입자 크레딧: 만약 2008년에 주택구매 세금 크레딧(tax credit)을 받았다면, 2010년에는 이를 갚기 시작해야 한다. 주택 구매 세금 크레딧은 정부가 그냥 주는 돈이 아니고 이를 무이자로 빌려주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AMT(Alternative Minimum Tax)공제: AMT공제는 싱글 세금보고자의 경우 33,750불로, 기혼의 조인트 세금보고자의 경우 45,000불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자동차 마일리지 보상율: 2010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자동차 마일리지 보상율(Mileage reimbursement rates)은 비즈니스 목적은 거리(mile)당 0.50불, 의료 목적(medical purposes)은 0.165불, 기부목적(charitable purposes)은 0.14불로 바뀌었다.

사업자들 세금 공제: 일반인들은 세금 공제 혜택이 줄어듦에 따라 세금의 부담이 늘어난 반면 매사추세츠주 사업자들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오는 1월부터 매사추세츠주의 법인세가 9.5%에서 8.75%로 떨어지고 재정기관들의 세율은 10.5%에서 10%로 하락할 것이며 2011년과 2012년에는 더 떨어지게 된다. 스몰비즈니스업체에는 반가운 소식이다.

이민법 관련
강제 추방 금지: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부터 미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불법체류자들의 강제 추방에 대한 법적 허가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 이미 멕시코 및 캐나다와 논의했다.

시민권 신청서 (N-400) 바뀐 접수처: 지난 12월18일부터 시민권 신청서(N-400) 의 접수처가 바뀌었다. 기존에는 자신의 거주지에 속한 Service Center 로 신청하면 됐지만 12월 18일 부터는 거주지에 따라 달라스 또는 휘닉스에 접수해야 한다. 뉴잉글랜드 거주자들은 달라스로 접수하면 된다.

새로운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2010년 1월 1일 (실질적으로는 1월4일부터)부터 새로운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방식이 적용 되며 기존의 주 노동부에서 정하는 방법은 폐지된다.
Prevailing Wage는 취업 영주권 또는 H-1B 신청에 필요한 절차이다.
1월20일부터는 Prevailing Wage를 online 으로도 신청 가능할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종교비자 급행신청서: 중단 됐던 종교비자 급행 신청이 몇가지 경우에 가능해졌다. 이전에 종교신청을 신청했고 이민국으로 부터 site visit을 받은 종교단체에 한해 차후의 종교신청서들은 급행신청이 가능해 진다.

투자영주권: 투자영주권 신청에서concurrent filing 과 급행신청이 불가능하다. 성기주 변호사는 최근 concurrent filing과 급행신청이 가능하다는 소문이 있지만 이에 대한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O 비자: O 비자 신청 시 반드시 consultation 편지를 관계 단체로부터 받아야 한다. 또한, 이러한 의견서는 한 단체보다는 여러 단체로부터 받는 것이 좋다.

H-1 비자 LCA 과정 최소 1주일: H-1B 신청을 하기 위해 필요한 노동부의 LCA 승인이 1주일 이상 소요 된다. 이전에는 거의 신고제와 같아 신청과 동시에 승인이 됐지만 2009년 여름부터는 승인에 최소 1주일 이상 걸리고 있는 점으로 보아 LCA 의 승인에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 된다.

특히 2010년에는 경기회복과 함께 또다시 H-1B 신청개시일 쿼타가 마감될 가능성이 거론 되고 있으므로 신청서가 몰리기 전, 즉 최소한 3월 초까지는 신청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생활 관련
난방비용 감소: 미에너지정보국은 2010년 연료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천연가스 가격은 지난해 대비 11% 하락할 것이며 프로판 가스 가격은 14% 하락할 것이라 했다.난방에 연료로 사용되는 오일은 변동이 없을 것이며 연료재고는 지난해에 비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우체국 운송요금 인상 : 새해 1월 4일부터는 운송료 기본 요금이 변동 된다. 국제특급 운송요금( Express Mail)은 4.5%, 국내빠른 운송(Priority Mail)은 3.3%, 소포(Parcel Select)는 4.7 %, 소포 반송 서비스는 3.0%, 글로벌익스프레스 보장(Global Express Guaranteed)은 4.1%, 국제특급우편(Express Mail International)은 2.9%, 국제빠른 운송(Priority Mail International)은 3.0% 인상 된다.

반면 국내 빠른 우편 봉투 요금 (Priority Mail Flat Rate Envelope) 은 4.95불에서 4.9불로 인하될 것이다. 제1종우편, 일반표준 우편, 소포우편 등은 가격의 변동이 없다. 요금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웹사이트 http://pe.usps.com을 참조하면 도움이 된다.

의료비 인상: 근로자, 퇴직자 및 부양 가족의 의료비가 인상 된다.
2010년 예산삭감에 따른 영향으로 인해 올 2월 1일부터 근로자, 퇴직자 및 그들의 부양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가 인상 된다. 의사를 방문하거나 전문의를 방문할 때 코페이(copay)가 인상 된다. 또한 물리 치료, 카이프렉틱(Chiropractic), 검안, 언어 치료, 수술, MRI나 CT 촬영, 응급실 등의 코페이가 5불~25불 사이로 인상 된다.

여권 재발급 수수료 변경: 2010년 1월 1일부터 여권 분실, 훼손 등으로 인한 여권 재발급시 신규발급 수수료(40,000원/35,000원)보다 저렴한 25,000원의 수수료로 기존 여권에 남아있는 기간만큼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교통상부는 그동안 신규발급과 동일하게 유효기간을 부여하고 발급 수수료도 신규발급시와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였다.

여권 재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여권신청 서류(www.0404.go.kr 참조)를 구비하여 가까운 여권사무기관에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노인들 소셜 연금 동결 및 보험료 동결: 매해 지속적으로 인상 돼 오던 소셜 연금은 올해 인상 되지 않는다. 2009년 연금이 2008년보다 5.8%가 올랐던 것에 비하면 2010년 소셜연금 동결은 특이한 사항이다.

이는 2009년도에 물가상승이 전혀 없었던 데 그 이유를 뒀고, 2010년도 메디케어 파트 B(의사방문보험)의 월 보험료 동결을 수반한다.

소셜 시큐리티 세금이 부과되는(페이첵크에서 자동공제) 연 수입 상한액도 2009년과 같은 106,800불로 변경이 없다. 즉 106,800불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6.2%의 소셜 시큐리티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소득액의 1.45% 에 상당하는 메디케어세금은 예년과 같이 상한액이 없이 총 소득에 부과된다.

기사 작성을 위해 도움주신 분들(윤희경 보스톤봉사회장, 성기주 변호사, 백영주 뉴스타부동산 보스톤지사장)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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