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넷 잭슨 방송 사고 원점으로
보스톤코리아  2009-05-07, 01:08:26 
생방송 도중 방송 사고가 일어났던 자넷 잭슨과 저스틴 팀버레이크의 2004년 공연 모습
생방송 도중 방송 사고가 일어났던 자넷 잭슨과 저스틴 팀버레이크의 2004년 공연 모습
지난 2004년 생방송에서 가슴을 노출한 자넷 잭슨의 방송 사고 법정 공방이 별다른 성과 없이 원점으로 돌아왔다. 연방 대법원은 4일, 연방통신위원회(FCC)가 CBS 방송에 5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결정을 기각한 연방 항소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파기 환송을 확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생방송 도중 외설적인 장면을 내보낸 방송사에 대해 벌금을 부과한 정부의 결정을 고려해 이번 사건을 다시 검토하라고 필라델피아 소재 연방 제3항소법원 재판부에 되돌려 보냈다. 앞서 지난해 7월 연방 제3항소법원 재판부는 FCC가 2006년 3월 CBS방송에 5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결정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었다.

당시 재판부는 “FCC의 벌금 부과는 지난 30년 동안 시청자들에게 충격적인 음란 방송을 내보낸 데 대해서만 벌금을 부과해 온 관례를 벗어난 것”이라며 벌금 부과 명령의 취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개인 출연자인 자넷 잭슨과 저스틴 팀버레이크의 돌발 행동에 대해서까지 방송사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CBS방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음란 방송 추방과 방송 윤리 강화를 요구해 온 시민 단체들은 항소법원의 판결에 거세게 반발했고, FCC도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FCC는 슈퍼볼 축하 공연에서 약 1초간 가슴을 드러낸 잭슨과 그녀의 상의를 뜯는 퍼포먼스를 연출한 팀버레이크를 기용했다는 이유로 CBS 방송과 20개 계열사에 대해 5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에 CBS방송은 “생방송 도중에 막을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면서 FCC의 과도한 규제라고 항변해 왔다.

정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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