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피살된 LA 한인여성, 의문 풀리나?
보스톤코리아  2009-04-14, 17:57:16 
생후 13개월된 여아를 태우고 운전하던 한인여성이 경찰의 정지명령을 어긴채 달아나다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진지 이틀이 지났다. 그러나 어린아이를 뒷좌석 카시트에 태운 상태의 여성에게 경찰이 총을 쏴야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고 있다.

지난 10일(이하 현지시간) 수지 영 김(37,어바인 거주)씨는 LA인근 외곽도시인 부에나팍에서 경찰의 정지명령을 무시한채 달아나다 경찰이 쏜 총에 맞고 숨졌다.

김씨의 유족들은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유족들은 김씨가 경찰의 정지명령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죄는 죄"라고 인정하면서 "그러나 경찰의 과잉진압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차 안에 13개월된 여아가 타고 있었기 때문에 타이어를 쏜다는 등 위협사격도 가능했을텐데 사람을 향해 총격을 가한다는 것은 '과잉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들에 따르면 숨진 김씨는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이며 혼자 딸을 키우며 살던 '싱글맘'이었다. 김씨의 여아는 사건후 '오렌지우드 어린이보호소'에 맡겨져 보호를 받고 있는 상태다.

오렌지카운티 검시소는 김씨에 대한 부검 결과를 검찰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검 결과로 김씨가 추격전 당시 음주 혹은 약물 운전 중이었는지의 여부와 경찰이 가한 총격의 횟수 등이 밝혀질 예정이어서 검찰의 공식 발표에 현지 언론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지 경찰과 언론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일 교통법규 위반으로 정지명령을 내린 경찰을 피해 도주했고 30여분간의 추격전을 벌였다. 추격전 중 김씨의 차를 2대의 순찰차가 가로막자 경찰차를 들이받는등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다.

당시 김씨의 자동차에 함께 타고 있던 13개월된 여아는 무사했으며 경찰이 곧바로 어린이보호소로 옮겨 보호를 받도록 조치했다.

검찰이 경찰 총격의 적법 여부를 가려내는 과정과 숨진 김씨가 경찰의 정지명령을 무시하고 달아나야 했던 이유 등이 곧 밝혀질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준혁 기자, ukop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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